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내용

  • 경영 안정 컨설팅
    • 지원내용 :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컨설팅 : 구분, 지원대상, 지원일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일수
    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4일
    *(1일 4시간 이상)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지원내용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바우처 :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바우처로 제공
    무료법률구조 : 지원구분, 지원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 등 최대 300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국비지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컨설팅 비용: 120만원(1일 30만원), 12만원 자부담 발생,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 무료(국비 100%)로 지원함
  • 자부담 무료조건
    • 1.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최근 1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2.“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3.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 4.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5.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상공인
      •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6.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 7.예비창업자
    • 8.착한임대인
    • 9.상가임대차관련 신청인
    • 10.소상공인창업 및 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지원절차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사전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기관)
  •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
  •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턴트
  • 컨설팅 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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