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공통) ☞ 사업장 폐업신고(공통)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한 경우 (1차)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 취업인정 기준 :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일용직 제외)에 가입 |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1개 이상인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 및 취업하지 못한 경우 * 기한 내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완료하였어도 기한 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 기한 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후 신청 시 전직장려수당의 60%는 지급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취업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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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별도 |
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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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자 | 사업장 폐업신고 완료 및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
60% | 450,000 | 576,910 |
취업 및 근로 중인 경우 시 | 40% | 300,000 | 384,610 | |
계 | 100% | 750,000 | 961,520 | |
기폐업자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 60% | 450,000 | 576,910 |
취업 및 근로 중인 경우 | 40% | 300,000 | 384,610 | |
계 |
100% | 750,000 | 961,520 |
구분 | 제출 서류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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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류 | ① 전직장려수당신청서 1부(양식다운) ②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확인서 포함) 또는 취업증명서류*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다운) |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⑤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
타인명의 계좌이용 추가서류 |
①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양식다운) ②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양식다운)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다운) ⑥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관련 증빙 1부 |
① 직접작성 ② 직접작성 ③ 주민센터 발급 ④ 타인명의 계좌 ⑤ 직접작성 ⑥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