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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 2. 2.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2024. 2.

중소벤처기업부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이 지침은 소상공인기본법제1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9조, 동법 제2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내역사업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 법령과 동 지침 간 내용이 상충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개념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자 관리규정(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스마트슈퍼와 경험형 스마트마켓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경험형 콘텐츠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청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전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된 공공·민간기관을 말한다.

5. “지원업체이라 함은 지원사업 선정이 결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사업계획서란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가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7.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산 교부 및 집행, 정산, 반납 업무 등의 처리를 지원하는 예산시스템을 말한다.

8. “사업비(총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사업지원금을 말한다.

9. “자기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외에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기로 한 현금을 말한다.

10.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라 함은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슈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지원사업이라 함은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스마트슈퍼 지원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제1항외에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2.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3.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 등 관리·감독

4. 지원사업 성과분석·평가 및 제도 개선

5. 기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방청) 지방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운영방향 및 선정 기준 기획

2. 지원사업의 신청접수·평가 및 선정

3. 구축된 경험형 스마트마켓의 완료점검

4. 기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관하여는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총괄 운영

2. 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3.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 관리

4.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 사업비 변경, 제18조 협약의 변경 등 승인

5.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의 촉진 및 사후관리

6.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대상발굴 및 신청서류 검토

2. 신청업체 현장평가

3. 지원업체 점포모델 추천 및 컨설팅·교육

4. 지원업체 현장관리, 문의대응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6. 정부보조금 및 자부담금 관리 및 지급

7.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관리

8. 점검 및 성과평가 요구 등의 성실한 대응

9. 문의·민원사항 대응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또는 스마트슈퍼 사후관리

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사항

제7조(선정위원회)지방청 및 공단은 선정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필요 시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

2. 지원업체 평가 및 선정

3.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선정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방법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

선정위원회의 구성,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 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공단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정부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5. 기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심의방법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소상공인 선정

제9조(사업공고)지방청은 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1. 사업목적, 선정규모, 지원규모,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3. 평가 및 선정절차, 사업 추진일정

4.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청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신청·접수)공고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명시된 신청방법,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청은 신청 서류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청 및 공단은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자격 및 제한)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청 시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2.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수 기준에 부합하는 자

3.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공고의 세부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의 각 호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동 지침 [별표 1]에 따른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5.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공고의 세부 제한요건

제12조(신청서류 검토) 공단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부합 여부

2. 신청대상 제외사유 해당 여부

3. 그 밖에 자격여부 검토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단은 제1항에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기일을 지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이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한다.

지방청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해당 신청인 등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업체 선정)지방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청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제14조(선정 및 결과통보)지방청 및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업체에게 최종선정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청은 선정 및 선발된 이후라도 지원업체가 제출한 신청 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5조(사업계획서 보완)전문기관은 최종 선정 후 공단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한까지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은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체결)공단,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는 수행·지원 주체별 지원목적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체결이 필요한 사업 및 협약주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사업운영을 위한 공단 및 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2. 사업지원을 위한 공단 및 지원업체 간 협약체결

협약주체는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 또는 정부지원금이 확정된 이후 이행 (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기준으로 협약기간 이상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협약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2호를 대상으로 한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협약대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협약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사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공단과 협의 하에 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변경)공단은 협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주체는 협약 변경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협약의 변경사항은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단은 협약변경 신청내용이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약 변경의 내용 검토를 위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지) 공단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사망 또는 사업영위가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질병·부상(상해),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폐업의사 표시 또는 폐업한 경우

3. 불성실한 사업 추진, 법령 또는 지침 등의 중대한 위반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서류 제출·현장점검·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6. 현장점검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7. 지원업체가 협약기간 내에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단, 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위승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8. 전문기관 또는 지원업체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사항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9. 심의위원회가 [별표 2]에 따라 협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

10.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체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협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약해지 시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대로 정산한다. 만약 지자체 비용이 포함 됐을 경우 지원 비율대로 정산한다. 단, 심의위원회가 협약 포기 사유 등 검토를 통해 제21조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다.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공단에 공문으로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단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안내현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또는 스마트슈퍼의 명칭을 유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사업비 운영 및 관리

제19조(사업비 운영)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전문기관에 지원업체의 경험형 스마트마켓 또는 스마트슈퍼 도입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한 정부보조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할 수 있다.

지원업체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업체에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지원업체 대표자 또는 법인)가 납부한다.

제20조(사업비 관리)전문기관은 지원업체의 경험형 스마트마켓 또는 스마트슈퍼 도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관리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경험형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기술·장비 설치 업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지원업체 대표자 또는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21조(정부지원금 환수)전문기관 또는 지원업체의 환수 처분이 결정된 경우, 환수금액 산정은 협약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수금액에서의 감액비율이 결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른다.

정부보조금 환수 대상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환수금은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보조금 환수 대상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경고 조치를 취한 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제22조(성과관리)공단 및 전문기관은 지업업체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공단이 요구할 경우 지원업체의 매출액 또는 근무시간 변화 등 지원성과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점검)중기부, 지방청 및 공단은 각 호의 목적으로 수시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2.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에 따른 사업비 사용현황 점검

3. 그 밖에 사업수행 및 사업 운영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기부, 지방청 및 공단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만족도 조사) 공단 및 전문기관은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결과를 성과평가 및 정책발전에 활용 할 수 있다.

제25조(지위승계)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사망 또는 사업영위가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질병·부상(상해),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폐업의사 표시 또는 폐업한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계를 희망하는 업체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험형 스마트마켓 협약 변경 신청서

2.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승계 준수사항

3.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양수인 소상공인확인서

5.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단은 사업승계 신청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접수통지를 하고, 접수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에서 결정된 결과는 승계 희망업체에 통보한다.

지위승계가 불승인된 경우 공단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사후관리)협약기간 만료 이전, 지원업체는 지원받은 인프라,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임의로 매각·대여 등의 처분할 수 없다.

지원된 인프라, 스마트 기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업체 대표자(법인)가 부담한다.

지원업체의 사업장 관리(물품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법인)에게 있으며, 협약기간 내 주기적인 상품·청결관리 등의 사업장 경영·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는 공단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

공단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만족도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를 통해 지원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제27조(제재조치) 공단은 [별표 2]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회에 따라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공단은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집행된 지원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8조(이의신청)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전문기관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통지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험형 스마트마켓 또는 스마트슈퍼 전문기관 또는 지원업체 선정 결과

2. 경험형 스마트마켓 또는 스마트슈퍼 협약의 해지

3. 공단의 제재조치

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결정

5.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기타사항)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또는 중기부·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3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기존 지침의 폐지) 종전까지 공단에서 운영하던 경험형 스마트마켓 운영지침은 제31조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폐지한다.

제33조(제재조치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공단에서 운영하던 경험형 스마트마켓 운영지침에 따라 공단의 행한 제재조치는 이 지침에 따른 재재조치로 본다.

별표 1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준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경험형 스마트마켓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별표 2

제재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환수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후 2/3시점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

공단의 협조요청 시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단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또는 담당자 정보변경 미고지 등 경미한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

협약변경신청 3회 이상

-

경고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협약변경 신청 및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액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해당액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증빙을 위반한 경우

해당액

예산 집행내역(증빙포함)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해당액

정당한 사유 없이 e나라도움을 통한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액

진도점검,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 거부 또는 비협조적일 경우

-

진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관리기관의 보고서 제출 및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세부 운영지침상의 추진 절차·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

해당액

당해 연도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협약

해지

경고조치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신청 시 작성한 자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해 허위로 적발되는 경우

전액

협약체결 이후 30일 이내 e나라도움 정보변경 및 자부담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수시·주간·월간·결과보고서 등을 허위작성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전액

실제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허위 자료를 등록한 경우

해당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 유용,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경우

해당액

당해 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참여

제한

협약해지 소상공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전액

당해연도 사업의 정보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에 불응한 경우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에 불응한 경우

해당액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환수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음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 서식

서식 1경험형 스마트마켓 협약 변경 신청서 18

서식 2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이전 준수사항 19

서식 3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승계 준수사항 20

서식 4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 포기 신청서 21

서식 1경험형 스마트마켓 협약 변경 신청서

경험형 스마트마켓 협약 변경 신청서

이 전 승 계

점 포 명

성 명

협 약 일

연 락 처

점포 주소

점 포 명

성 명

사업자등록

번호

(승계 시 작성)

연 락 처

점포주소

기 지원받은

내용

지원받은 스마트기기, 공간구축 내용(제품명, 금액 등)

변경요청 사유

구체적 사유 기재

위와 같이 경험형 스마트마켓에 대한 협약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이전(승계) 준수사항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양수인 소상공인확인서 1부.(승계 시)

20 년 월 일

대 표 자 (신청인)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이전 준수사항

이전용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이전 준수사항

첫 번째(목적) 이 준수사항은 경험형 스마트마켓”(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지원업체가 사업 종료 후, 협약 기간 내 사업장 이전을 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기존 협약을 이어가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이전)협약 변경을 요청한 지원업체는 장소 이전 시 새로운 점포에서도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기와 공간구축에 대해 기존 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지원업체는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기와 공간구축을 새로운 점포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업체에서 부담한다.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지원업체는 지원받은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주 소 :

서식 3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승계 준수사항

승계용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승계 준수사항

협약 당사자

- “양도인” (기존점주)

성 명 :

- “양수인” (신규점주)

성 명 :

첫 번째(목적) 이 준수사항은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양도인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이 승계하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사업승계)사업승계일 현재 양도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한 협약내용 중 양도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이 승계한다.

사업승계일 이전에 양도인이 확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양수인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또한 승계가 마무리된 이후 양수인양도인이 지원받은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③“양도인은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양수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세 번째(협조의무)양도인양수인은 사업을 승계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 승계에 따른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양도인 : (인)

주 소 :

양수인 : (인)

주 소 :

서식 4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 포기 신청서

경험형 스마트마켓 사업 포기 신청서

점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협약일자

20 년 월 일

사업 포기 사유

20 년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 지원점포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