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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제휴카드 관련 FAQ

Q1. 카드 가맹점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A. 선택사항입니다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부담금 일시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이자분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내 해당 기술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기술기업이 우선적으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Q2. 가맹점 수수료는 언제의 매출로 반영되나요 ?

A. 카드사가 매출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자체적인 과세매출 산정기간에 따라 영·중소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Q3. 제휴카드 신청을 기술공급기업 영업사원이 해도 되나요?

A. 신용카드 신청과 사용은 모두 사용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SMS 본인인증 혹은 상담원 연결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Q4.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기술공급기업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상공인에게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전달받아 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시에 회수할 수 있어 기술공급기업의 자금 회전력에 도움이 됩니다.

Q5. 제휴카드 가맹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기술공급기업은 35%에 해당하는 분담무이자를 납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카드와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카드 신규가맹 시에는 [붙임1] 제휴카드 가맹신청서 및 [붙임2] 무이자할부 특약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기가맹 시는 [붙임2] 무이자할부 특약서 서식만 작성 후, 하나카드 대전센터(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30, 3층) 로 우편 발송해주시면 신청 완료되며, 스캔본 하나카드(이메일 : keb1061608@hanafn.com)로 발송해주시면 빠른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Q6. 카드결제는 반드시 무이자 12개월로 진행해야 할까요? 일시불은 불가한가요?

A. 2~12개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2~3개월 무이자의 경우 제휴혜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공급기업 가맹점의 혜택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희망한다면 일시불 결제도 가능하나, 무이자 할부 지원을 위한 제휴카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Q7. 기술공급기업의 수수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는 없나요?

A. 2~3개월 무이자의 경우 카드 혜택이기 때문에 기술공급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4~12개월 무이자의 경우, 기술공급기업의 부담분(분담분이자, 카드결제 수수료)은 필수이며 분담무이자* 중 3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할부기간(12개월)동안 발생하는 이자

Q8.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결제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승인이 가능합니다.

< 카드결제 전화승인 절차 >

전화승인 연결 : 1800 – 1111 + 2번 + 0번 + 2# (상담원연결)

카드결제 승인(카드번호, 유효기간 필요)

매출집계표 및 비정상매출전표 확인서 제출

- 매출집계표 및 비정상매출전표 서식 다운로드 위치 : 가맹점 홈페이지 가맹점 이용안내 가입안내 가맹점 서식 자료실

- 제출처

1) 팩스 : 02-6399-3458

2) 이메일 :

3) 하나카드 모바일 앱

매출표 발송 후, 고객센터(1800-1111)에 매출표 접수여부 확인

Q9.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가요 ?

A. 현장결제(오프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 PG사 단말기(온라인 결제)를 사용하시는 경우, 카드가맹점 신규등록 및 수기판매특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제휴카드 가맹점 신청 시 [붙임3]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서를 함께 우편 발송해주세요.

Q10. 사업취소가 가능한가요?

A. 상공인 영업장에 기술설치 이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설치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Q11. 이외 제휴카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카드발급·특별한도의 경우 1599-1072로 연락주시고, 이외 문의사항의 경우에는 042-388-1092, 107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Q12. 소상공인은 카드결제 시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나누어 결제해야하나요?

A. 소상공인의 자부담금 및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합친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Q13.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이체확인증을 공단에 제출했는데, 제휴카드 결제 시, 필요없나요 ?

A. 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카드에서 카드결제내역을 정기적으로 전달하여, 자부담금 결제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Q14.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A. 네, 소상공인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카드대금 연체 상황에 대비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기술공급기업은 해당 없습니다.)

Q15. 소상공인이 이미 하나원더카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 중복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원더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 해지하시고 신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제휴카드 가칭)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Q16.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A. 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이 5~6등급인 소상공인까지에 한해 지원받을 기술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나, 그 이상의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신용불량자는 특별한도 불가)

Q17. 제휴카드 발급 명의는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 대표자명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18.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

A.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Q19.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금액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결제금액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따라서, 국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 기술공급기업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 >

일반형상점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이 총금액(VAT포함)이 7,856,000원인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A1.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했을 경우>

총금액 7,865,000원 기술공급기업은 총금액 7,865,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A2.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총금액 7,865,000원 공급가액 : 7,150,000원, 부가세 : 715,000원

2) 국비 지원 : 500만원 기술공급기업은 총액 5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전년도 일반형 기준 국비 최대지원금에 500만원으로 계산

3) 자부담금+부가세 : 3,250,000원 카드결제 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

부가세 총액이 동일

공급받는 자가 소상공인으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