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 2024년 기술공급기업용 서식_최종(24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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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용 서식

[붙임 제6호] <홈페이지 내 출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계약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상점명)(이하"소상공인"이라 한다)과 (기업명)(이하기업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스마트기술(이하기술이라 한다)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개요) ① “공단소상공인기업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명

수량

정부보조금(원)

소상공인부담금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② “기업이 수행해야 할 세부과업내용은 스마트상점 사업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이 선택한 기술 내용에 따른다.

③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④ “기업의 지급보증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2조(기술보급) ① “기업은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술보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보급된 기술에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기술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사후관리 연락망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이를 제거할 수 없다.

③ "소상공인"은 기술보급이 완료되면 정상작동을 확인 후 기업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 소상공인공단의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기업소상공인공단에서 지정한 정부보조금 기준으로 각각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이 지정한 날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일반조건) ① "소상공인"과 기업은 계약 조건, 기술보급내용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 및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과 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공단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과 기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2. 기술보급 도중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의 의견차이로 더 이상 기술보급이 불가능할 경우

3. 계약 관련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에서 정한 기술보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외 소상공인 또는 기술공급기업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계약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해당 업종에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보급 한 경우

7. 기술보급 완료 전 폐업한 경우

8.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상대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유지관리의무) ① "소상공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기술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기업소상공인이 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업소상공인에게 무상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고지하고 관련 범위를 규정한 서류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보급된 기술은 "소상공인" 임의에 따라 처분,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단,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폐업, 휴업 등)일 경우, 지원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소상공인은 양수자를 직접 찾아야 하며, 양도양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의 현장 점검 등에서 기술이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가 정부보조금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및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체결 및 수행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상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령을 준용한다.

② “계약의 효력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공단의 승인이 통보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6조(보직)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소상공인"과 기업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계약내용과 관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제1심 관할법원은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OO년 월 일

(공단)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

이 사 장 : (직인)

(소상공인)

상점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상점대표 : (대표자도장/서명)

(기업)

기술보급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기업대표 : (직인)

[붙임 제7호]

20OO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협약서( 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기술공급기업 (기업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20OO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 스마트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개요)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본 협약의 과업수행 분야 및 협약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이 수행해야 할 세부과업내용은 스마트상점 사업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이 선택한 기술 내용에 따른다.

상점명

사업자번호

기술명

정부보조금(원)

소상공인부담금

협약금액

(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 계

제2조(협약체결) 협약기간은 본 협약서 제1조 제항에 명시된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기업소상공인과 계약체결 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소상공인의 업종에 적정하고 필요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종류 및 단가는 기술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증권 발행) ①“기업은 협약금액 중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협약체결을 취소한다.

②:“기업은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금액 중 소상공인부담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시 협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기술보급 및 유지관리 의무) ① ‶기업소상공인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기업의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기 전까지는 (기술)을 설치 할 수 없다. 입금 전 (기술)을 설치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기업소상공인보급된 기술을 소상공인임의에 따라 처분,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기술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기업은 이를 소상공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폐업, 휴업 등)일 경우, 지원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기업소상공인부담금 확인 서류와 소상공인지급보증보험을 수취하여 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보급비) 공단은 기술보급비를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은 기술보급 완료 후 소상공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계약, 협약, 완료보고서 제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기술보급비 미지급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수행점검) 기업공단의 사업담당자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사업추진의 세부내용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공고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공단이 메일,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한 사업추진 기준은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 ‶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과 관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제1심 관할법원은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OO년 월 일

공 단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 소: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

이사장 : 박 성 효 (직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기업대표 : (직인)

[붙임 제8호] <홈페이지 내 출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검수확인서 양식

[붙임 제9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완료보고서

기술공급기업명

연 락 처

(대표자핸드폰)

상 점 명

(매장)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점주소

도입기술

구 분

기술 1

기술 2

기술명

소진공 키오스크(21.5인치)

소진공 사이니지(32인치)

제조사

주식회사 소진공

주식회사 소진공

접속경로(url)

스마트오더만 작성

스마트오더만 작성

수량

1

1

공급가액(원)

000,000

000,000

스마트오더 혹은 url을 지원한 경우에만 접속경로를 작성하고, 이외에 삭제 가능

자부담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기입

입금금액(원)

입금일

O/X

000,000

20 년 00월 00일

< 기술도입 전후사진 >

구분

매장 사진(전면)

도입 전

도입 후

스티커부착사진

기술1

기술을 설치한 매장 전면(간판, 상호 등)이 드러나는 사진 첨부

기술 설치 전 해당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 첨부

기술 설치 후 정상작동 하는 사진 첨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스티커 부착사진

기술2

< 관련증빙 >

구분

증빙 (사본)

계약서

협약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해당 상점) 계약서 사본

해당 소상공인계약 내용이 있는 협약서 사본

자부담

입금

계좌이체일 경우, 이체확인증

기술공급기업 통장사본(해당 금액이 입금된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검수

확인서

검수확인서 사본

20 년 월 일

기술기업명(기업대표) : (직인)

[붙임 제10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양도양수 확인서

스마트기술 양도 내용

구분

매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기술명

수량

양도인

(여러기술일 경우 여러개 작성)

양수인

(여러기술일 경우 여러개 작성)

양도 사유

폐업 휴업 미사용 매장이전 기타(사유: )

기술공급기업명

(여러기술기업일 경우 여러개 작성)

사후관리연락처

(여러기술기업일 경우 여러개 작성)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며, 기술공급기업과 양수자에게 기술이전의 대가로 자부담금 환불 또는 금전 및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이전·설치비용을 제외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침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술사용·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

양수자는 양도자의 계약 의무사항을 이어 받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양도자)

상점명:

상점대표 : (인/서명)

(양수자)

상점명:

상점대표 : (인/서명)

붙임 제11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포기신청서 양식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상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포기 사유

폐업 및 휴업

자부담금 부담

단순 변심

기타(사유: )

20 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소상공인 대표자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제14호] <홈페이지 내 출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계약체결 철회요청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계약체결 철회요청서

상 점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술공급기업명

기술명

확인내용

계약 체결 기업과의 상호협의 하에 계약체결 철회

계약체결 후 보급 받은 스마트기술 없음

돌려받을 자부담 없음

- 자부담은 입금 전 이거나 입금했다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반환 완료하였음

본인은 『20 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참여하여, 위 기술공급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작 성 일 자:

20 년 월 일

상 점 대 표:

(서명)

기술공급기업 대 표: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제15호]

○○○○기업

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유)

제목

차 협약 대금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차 협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협약기간 : 20○○○○~ 2026년 12월 31일

협약상점 수 : 개 상점

협약상점 수(A)

철회상점 수(B)

지급완료 건(C)

금회 요청 건(D)

잔여 요청 건(E)

8

2

1

3

2

총 협약금액 : ₩ (부가세포함)

- 총 협약금액 중 정부보조금

- 총 협약금액 중 소상공인부담금 (부가세포함)

- 총 협약금액 중 지급요청금

(단위: 원)

상점명

사업자번호

협약금액

정부보조금

(부가세포함)

철회여부

1

○○○○

000-00-00000

3,300,000

2,100,000

1,200,000

2

◇◇◇◇

000-00-00000

7,700,000

4,900,000

2,800,000

3

△△△△

000-00-00000

1,100,000

0

0

협약 후 철회

4

◎◎◎◎

000-00-00000

1,100,000

0

0

협약 후 철회

5

▲▲▲▲

000-00-00000

11,000,000

8,000,000

3,000,000

6

▽▽▽▽

000-00-00000

6,050,000

4,400,000

1,650,000

7

▼▼▼▼

000-00-00000

2,750,000

1,250,000

1,500,000

8

☆☆☆☆

000-00-00000

1,650,000

1,050,000

600,000

합계

기술기업 정보

기술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공문작성일자

OOOO-OO-OO

기업대표 : 홍 길 동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