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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로 및 전시회 지원등 1인 해외 식품 수입업을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하여 소량으로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되나요? 판매 촉진 특화 지원사업의 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