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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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
| 제목 | 창업 관련 법규 |
| 창업단계 | 공통 |
| 내용 | 법률법규규정 |
| 업종 | 공통 |
| 지역 | 전국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사업개시 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수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납부 등을 총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한 사업자로, 각 사업장의 물류 흐름 및 재고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설비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투자지분율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향후 개인별 소득세 산출시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으나 명의 또는 신용카드 위장, 자료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시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상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개 인 | 법 인 |
|---|---|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시)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자금출처 명세서(주유소 운영업, 가스연료 소매업 등) ⑥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시) 1부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명세서(주유소 운영업, 가스연료 소매업 등) ⑧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1부 |
| 확정일자 신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등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장부기장의 의무를 지는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사업주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향후 해당 기간별 총액을 소비자를 대신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6개월마다 신고기간별 거래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구 분 | 유형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 31일 |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월30일 |
| 구분 | 유형별신고대상기간 | 신고대상기간 | |||
|---|---|---|---|---|---|
| 1기 | 법인 |
계속사업자 |
4. 1 ~ 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개인 | 일반과세자 |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개시일~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계속사업자 | 1.1~ 6.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신규사업자 | 1월~3월 | 1.1~ 6.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4월~6월 | 개시일~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간이과세자 | 계속사업자 | 1.1~ 6.30. | |||
| 신규사업자(1월~6월 신규자) | 개시일~6.30. | ||||
| 2기 | 법인 | 계속사업자 | 10. 1 ~ 12. 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개인 | 일반과세자 | 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개시일~ 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계속사업자 | 7.1~ 12.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신규사업자 | 7월~9월 | 7.1~ 12.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10월~12월 | 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간이과세자 | 계속사업자 | 7.1~ 12.31. | |||
| 신규사업자(7월~12월 신규자) | 개시일~12.31. |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당해연도 01.01~12.31일간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01~05.31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7~35%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일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간편장부란 회계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주도 손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장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10%, 무기장가산세 20%를 합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3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업종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법률(2001.12.29 법률 제6542호 시행, 2009.05.08 법률 제9649호까지 총4차에 걸쳐 개정)로 적용범위는 4개 권역별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월세×100)+전세보증금. 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서울특별시 24,000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인천광역·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시가 포함. 19,000만원이하, 광역시 15,000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00만원이하의 계약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사항은 대항력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 취득 이후에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부터 생성된다. 문제발생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본에 날인을 받으면 된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건물에 대한 시설투자금의 회수기한을 보장해 주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전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하면 안된다.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종류별로 신고 및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 간판제작업소에서 신고 및 허가처리를 담당하지만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의 몫이므로 관련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옥상간판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모두 허가사항이며 현수막, 벽보, 전단 등도 신고사항이다. 전기이용광고물의 경우는 전체가 허가사항이지만 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흔히 도로나 인도에 세워두는 입식간판은 모두 불법으로, 관리·감독기관에서 대체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을 정해 일제히 회수하거나 과태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구분 | 면제 | 신고 | 허가 |
|---|---|---|---|
| 가로형 간판 | 3층 이하 정면 5㎡ 이하 | 4층이상 상단에 입체형 3층이하 3.5㎡ 이상 | 건물 측면 또는 4층이상 3.5㎡ 이상 |
| 세로형 간판 | 건물 출입구 양측면에 표시 | 건물 출입구 양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을 제외한 간판 | - |
| 돌출 간판 | - |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하인 간판 | 간판 1면의 면적이 1㎡ 이상이거나 간판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간판 |
| 지주이용 간판 | -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상시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제48조).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단, 건설공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 제출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①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보험료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 구비서류 | 근로자2/3이상 동의서(임의적용시) | 없음 | 근로자과반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시) |
| 문의처 | 국번없이 1355 | 1577-1000 | 고용보험 1544-1350 산재보험 1588-0075 |
| 보험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적용제외 대상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46% | 0.46% | – 월60시간 미만 근로자(1주 15시간미만인자 포함). 다만, 생업목적의 근로제공자중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 고용안정 | - | 0.15% | ||
| 직업능력개발 | - | 0.1%(160인미만) | ||
| 산재보험 | - | 0.7% | ||
| 국민연금 | 4.5% | 4.6% | – 월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근로자 포함.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후 가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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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 2.64% | 2.64%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2.39% | 건강보험료*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