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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31
조회수
제목 지적재산권
창업단계 공통
내용 법률법규규정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과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 술가의 공연과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 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 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해 오던 대한민국은 1979년 기구에 가입해 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 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저작권 조약에 법규 해석에 있어서 비교적 융통성이 많아졌고 소급효과를 인정하 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도 1987년 10월 정회원국로 가입한 바 있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 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다. 또 이들 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 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한다.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 까지가 해당한다.
-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 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 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 문 화가 쉽게 타국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를 차단 하고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조치해 강화하는 실정에 있다.
-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개의 선진국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 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저작권법에 소프트 웨어와 유전공학 기술을 편입시켜 함께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 국은 세계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 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 배치설계 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다.

지적재산권의 상표권의 종류

○ 문자상표
-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를 문자상표라고 한다.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가장 중 요하다.
포털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쇼핑몰 이름을 검색할 때나 도메인에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도형상표
- 다양한 도형을 디자인하여 등록하는 상표를 도형상표라고 말한다. 기업의 심볼이나 어느 회사 제조품이라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 다.
쇼핑몰은 무엇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이상 도형상표의 출원을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 결합상표
-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를 말한다. 문자만으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별 도로 디자인한 도형에 문자를 같이 구성하여 출원하는 일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문자만으로 상표를 받기 어려울 경우, 도형을 가미해 서 출원하는 일이 실상 많이 발생한다. 이를 ‘결합상표, 복합상표’라고들 한다.
○ 입체상표
- 3차원 입체감이 느껴지는 경우를 입체상표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코카콜라 병이다.
딱히 물체가 아니더라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문자나 도형의 경우에도 입체 상표로 출원이 가능하다.
○ 색채상표
- 색깔 또는 여러 색을 혼합한 것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버버리 체크무늬가 있다. 색채상표는 국내에 인정되지 않았다가 2009년부터 상표로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
○ 냄새상표
- 냄새상표는 FTA로 인해 상표로 인정되었다. 말 그대로 냄새 자체가 상표 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향수와 같이 본질적 기능 자체에 대한 냄새를 두고 상표로 인정하 는 것은 아니다. 국내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레이저 프린터가 인쇄될 때, 토너에서 나는 레몬 냄새가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미국에서는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냄새상표는 20개 정도라고 한다.
○ 소리상표
-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펩시콜라의 독특한 병 따는 소리나 로고송,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나는 소리 등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역시도 FTA로 인하여 상표로 인정되었다.
○ 증명표장
- 특정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미국의 코튼마크처럼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상표가 증명표장이다. 이 역시 FTA로 인하여 새로이 인정이 된 상표이다.
○ 업무표장
- 보령의 머드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지역축제, 비영리기관의 행사 등도 독점적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역시 특정 업무를 보호한 다는 차원에서 상표로 업무표장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 출원절차

○ 출원인(대리인) 등록(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 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에 따른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해야 한다.
- 출원인 코드 등록에 따른 출원인란 작성방법
·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때에는 자연인으로 신청·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 전자문서(온라인)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령하면 전자출원이 가능하다.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어도 가능)
○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특허(실용신안) :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디 자 인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상 표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재외자의 출원(특허법 제5조)
-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 출원방법전자출원
- 온라인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SW설치
- 전자적기록매체 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SW설치
- 서면출원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다운로드
○ 구비서류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On-Line - 출원서 : 1통
- 요약서, 명세서도면: 각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
(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필요)
- 출원서 : 1통
- 도면(또는 사진, 견본) : 1통
- 출원서 : 1통
-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전자적기록 전자적기록매체 전자적기록매체 1장과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 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제 출 처
- On-Line 제출서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온라인제출
· 온라인 출원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24시간 온라인출원 가능
(단, 공휴일 및 일요일은 09:00 ~ 21:00까지 온라인 출원이 가능함)
- 방문접수(시)
· 장 소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09:00 ~ 18:00(동절기, 토요일 09:00~ 13:00)
- 우편접수(시)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단, PCT국제출원은 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특허(실용신안)출원 및 심사절차도

지적재산권 등록절차

○ 산업재산권 등록의 의의
-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단, 발명 등이 등록결정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출원에서 등록결정시까지 투입된 모든 노력과 비용은 사라짐)
○ 등록신청서류
- 신청서
- 첨부서류
※ 대표적으로 이전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양도의사가 명확히 기재되고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인지세는 수수료와 함께 일괄 납부)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 회사합병인 경우 합병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공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의사가 기재된 동의서나 승낙서(동의서에 동의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등
○ 등록절차
○ 등록 신청 시 주요 불수리 사유
- 신규 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의 상이
· 등록료 감면을 위한 증빙자료 미첨부 등
- 변동등록
· 인감증명서 기간경과(발급일로부터 6개월)
· 특허권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의 상이 등
·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증명서가 희미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등록원인서류(계약서, 양도증 등)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연차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
· 납부서에 납부연차를 잘못 기재한 경우
○ 등록의 효력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상속 및 일반승계는 제외)임에 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이 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은 가능하나 질권설정은 불가능한 반면, 등록된 권리는 이전은 물론 질권설정도 가능하다.
○ 권리별 등록 신청 방법
- 특허, 실용신안(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면제·감면 대상자, 일부청구항(디자인)포기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 등록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상표
· 신규등록 :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10년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납부기간 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신청 가능. 단, 기간 연장료 납부).
· 갱신등록 : 상표는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한번 갱신된 권리는 10년간 존속되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특허권의 이해

1. 특허권의 정의
-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 특허는 독점이 허용되는 유일한 제도로 물품의 발명 및 방법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 년까지로 한다.
2. 특허권의 특징
- 특허는 특허를 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세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 항일지라도 특허로 인정받지를 못한다.
-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좁으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특허료와 매년 납부하는 연차등록료를 미납할 경우 특허권을 소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특허권은 선출원주의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한하여 특허를 부여한다.
-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는 기술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특허의 목적
- 특허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특허의 요건
-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특허요건이라 한다.
-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조 제1항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출원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사람을 수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과 같은 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 신규성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명에 특허권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진보성
진보성이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 부 터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진보성 유무의 판단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를 『당업자』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5.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이후 20년(실용신안권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 특허권은 권리가 발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출원과 등록

1. 특허출원 절차
-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특허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를 행하는 자를 출원인이라 한다.
- 특허출원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우편 또는 전자출원중 하나의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2. 특허심사 절차
- 심사결과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해당 출원 발명에 대해 특허결정을 내린다.
- 만일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이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출원이 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는 견해를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3. 출원 공개제도
- 출원공개제도란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 과하면 그 출원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출원공개제도는 신기술을 조기에 공개하여 기술진보 및 개발을 촉진하고, 심사지연에 따른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특허출원 된 발명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공개한다.
4. 우선 심사제도
- 출원중이고 심사청구 된 특허출원에 한하여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빨 리 받을 수 있다.
5. 특허출원방법
- 특허의 등록은 특허청(www. kipo.go.kr)에서 할 수 있다.
-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는 발명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1)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 발명인 개인이 특허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출원이 거절된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 특허 출원 시 대리인이 많은 부분을 대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가 간편해지고 신 속하다는 게 장점이 된다.
- 법령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 앞,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발명인은 다음의 사항 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① 특허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② 작성된 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문점은 즉시 확인해야 한다.

특허지원제도 소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를 통해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특허지원제도라고 한다.

1. 대한변리사회 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

대한변리사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료변리 범위
- 최초 특허출원으로 특허에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2) 준비서류
- 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서
- 발명의 요지 설명서
- 도면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상담자(우:137-870)
- 보다 많은 정보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소기 업에 대해서 특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제공 서비스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문의 상담
- 특허출원 서류작성 지원
- 발명한 기술 등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명세서 등 산업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서류 작성지원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시, 법적지원
2) 특허 서류작성 지원서비스 제공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 서류에 해당할 것
- 등록요건을 갖출 것
- 지원한도(동일 회계연도엔 1인 1건)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신청관련 서류
- 서류작성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 해당증명자료
- 발원 증명서
- 보다 많은 정보는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www.p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에서는 특허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지원 및 해외출원 비용 융자, 우수발명시작품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 지원 대상
지역소재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 특허컨설턴트의 지역 중소기업대상의 컨설팅 제공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출원비용, 맞춤형 특허방법 지원
3) 지원 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기업 신청 접수 - 현장 실사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4) 지원 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한국발명회 지역지식재산팀
- 지역지식재산센터
- 보다 많은 정보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특허청 특허종합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에 대한 컨설팅, 관리화 및 특허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반의 지식재산 전문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1) 해외출원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중소기업
- 지원한도 : 1인당 연 5건 이내
2) 우수발명품시작품 지원
- 지원대상 : 학생, 개인, 중소기업, 대학
- 지원범위 : 제작비용의 80%~100%
3) 특허기술 평가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특허, 실용실안등록자로서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 보다 많은 정보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소상공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