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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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
| 제목 | 지적재산권 |
| 창업단계 | 공통 |
| 내용 | 법률법규규정 |
| 업종 | 공통 |
| 지역 | 전국 |
| 구분 | 특허(실용신안) | 디 자 인 | 상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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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문 서 출 원 |
On-Line | - 출원서 : 1통 - 요약서, 명세서도면: 각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 (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필요) |
- 출원서 : 1통 - 도면(또는 사진, 견본) : 1통 |
- 출원서 : 1통 -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전자적기록 | 전자적기록매체 전자적기록매체 1장과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를 함께 제출 | |||
| 서면출원 | On-Line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
|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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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 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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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를 통해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특허지원제도라고 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소기 업에 대해서 특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에서는 특허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지원 및 해외출원 비용 융자, 우수발명시작품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에 대한 컨설팅, 관리화 및 특허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반의 지식재산 전문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소상공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