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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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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창업단계 공통
내용 법률법규규정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지적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되었다. 즉,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으로 특정될 수 있다.
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절차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 -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시각성
-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때문에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에서 심미감이 있다, 라고 보고 있다.

디자인 등록요건

-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무심사등록 출원이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출원이 된 디자인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1) 개념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함이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창작성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공고가 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이 될 수 없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디자인권

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자로부터 15년.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같아 기본디자인권이 소멸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디자인권의 발생
-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권리의 설정등록 시에는 최초 3년차 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 분 이후에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다.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내용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침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어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디자인권의 제한
(1)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실시권에 의한 제한
-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
(3)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 전개 불가능함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유사디자인 제도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세트, 한 벌의 전문운동복 세트, 한 벌의 게임기 세트 등 86개 물품으로 한다.
비밀디자인제도
-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청구 시기는 현재는 디자인등록출원시이나 출원인의 사정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시는 물론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출원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출원공개제도
- 디자인등록출원시 또는 출원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내용을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 후 제3자로부터의 모방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발생하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는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무단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제공제도
-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법 제62조)
- 자신의 디자인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보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디자인보호법 제65조).
(3) 신용회복청구권 (법 제66조)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는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형사적 구제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