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5-10-31 |
|---|---|
| 조회수 | |
|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모르시나!_임차인보호 - 종합정보지(소상공인 場 2015 8월호 Vol_6) |
| 창업단계 |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
| 내용 | 법률법규규정 |
| 업종 | 공통 |
| 지역 | 전국 |
| 첨부파일 | |
| 원본출처 |
[Q]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계약은 원래 개인 간에 자유로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상가의 임차인은 보통 임대인의 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을 두었는데, 계약의 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이 대표적이다.
[Q] 건물철거시,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건물주인 임대인은 ① 임대차계약 체계 당시(나 씨의 경우 2014년1월경)에 건물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을 경우 ② 건물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③ 건물철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이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건물주는 철거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