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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31
조회수
제목 영세소상공인을 울리는 상표등록법 - 종합정보지(소상공인 場 2015 10월호 Vol_7)
창업단계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내용 법률법규규정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첨부파일
원본출처
영세소상공인을 울리는 상표등록법 - 종합정보지(소상공인 場 2015 10월호 Vol_7)

영세소상공인을 울리는 상표등록법 

  어떻게 저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 시 상호를 기재하므로 특허청에 따로 등록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상표 브로커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아직 상표출원이 등록하지 않은 유명인의 가게나 인기 있는 맛집의 이름을 수시로 검색해보고 출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먼저 등록한 뒤 로열티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현행 상표등록법]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상표’란 상업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게 하려고 만들어 낸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실
제로 장사를 영위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되기 위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 이름값을 벌기 위해 상표를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어 브로커들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칫 상표등록을 깜빡하고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상표 브로커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