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식 통합컨텐츠의 등록일, 조회수, 제목, 창업단계, 내용, 업종, 지역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등록일 2015-10-31
조회수
제목 아는 것이 힘이다! - 종합정보지(소상공인 場 2015 10월호 Vol_7)
창업단계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내용 법률법규규정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첨부파일
원본출처
아는 것이 힘이다! - 종합정보지(소상공인 場 2015 10월호 Vol_7)

아는 것이 힘이다!

  상권과 점포 선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리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상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앞서 기존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상가계약의 관행이다.

 

  권리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행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포계약의 일부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정하지 못한 권리금으로 계약을 할 경우는 초기 투자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폐단을 겪을 수도 있다. 예비창업자 본인이 권리금 형성과 체크사항을 잘 알아 두어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만약, 개인 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양도양수를 직접 진행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양수 희망자에게 일정기간의 매출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양수인은 수치화된 매출 자료를 꼭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금 관련해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장 안에 근무하는 인원의 월급, 임대료, 공과금 등의 고정비를 지출하고도 적정 순이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벌고 뒤로 빠질 수 있기때문이다.

 

  매장의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운영자의 기존 투자비에 대비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의 가격 형성과 같이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비창업자가 운영자와 협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창업 전문가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업 전문가는 주변 상권의 적정 시세와 매장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