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정책자금 | 2017
•창업지원실 및 창업자간 네트워킹 제공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교육, 멘토링 제공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제8조)
지원규모
- 연면적 1,616.13㎡(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 1층 (방제실, 기계실), 지상 1층(시립어린이집)
- 지상 2층 483.34㎡ (여성창업지원센터)
- ※ 상담실, 세미나실, 회의실, 제품촬영실, 창업지원실
- 지상 3층 (고양지역자활센터)
시행기관
고양시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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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가족과(031-8075-3341),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031-924-5045), http://www.goyang.go.kr (홈페이지 링크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