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의성군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정책자금 | 2017
의성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
지원규모
11,536백만원(도 5,536 군 6,000)
지원대상
의성군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의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지원범위
1년간 2% 지원
지원조건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율 : 2%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3억원이내, 우대업체 5억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접수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 결정)
문의처
- 의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계
- ☎ 054-830-6516
- www.u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