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정책자금 | 2017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군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경과자
시행기관
군포시와 협약한 시중은행
지원규모
4억원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경과자
지원범위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17. 1 ~자금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경기신보) ⇒ 보증조사 및 심사(경시신보) ⇒ 사업장 확인 및 보증대상 추천(군포시청) ⇒ 보증서발급(경기신보) ⇒ 대출실행(은행)
문의처
-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 ☎ 전화 031-390-0267 https://www.gun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