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창업지원 | 2018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행기관
경상남도청(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규모
상반기 350억, 하반기 350억
지원대상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범위
업체당 1억원 한도
지원조건
- ○ 1년간 연2.5% 이자차액 보전 / 1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 - 신청접수 : 2018년 1월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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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http://www.gnsin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