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업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정책자금 | 2018
친서민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해 융자지원을 하고자 함
시행기관
대구시청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대상
○ 대구소재 업체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써 친서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도소매,음식점,교육서비스업,여가관련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지원범위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5천만 이내)
지원조건
- ○ 친서민업종에 해당 된 소상공인
지원절차
- - 신청접수 : 2018년 1월 15일~예산 소진 시까지(단, 계획된 월별 예산 범위 내)
- - 접수처: 관할 신용보증재단 지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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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죽전지점 등 5개 영업점 (053-560-63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