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정책자금 | 2018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2.40%(변동금리)의 대출금리인 융자사업"
시행기관
전라남도
지원규모
630억원
지원대상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기업체의 자동화장비, 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제조업 영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 등)을 매입하려는 기업
* 유휴공장 매입기업 :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한옥호텔
④ 지역특화품목 및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⑥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지원범위
지원조건
- ❍ 융자추천 한도 :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 * 우대기업 : 총 20억원 이내(시설자금 1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상환)
- ❍ 대출금리 : 2.40%(변동금리) 17.12월 금리기준
지원절차
- - 신청접수 : 2018년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 접수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동부출장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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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동부출장소(☎061-901-0570), 전라남도 중소기업과(☎061-286-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