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정책자금 | 2018
고창군 내 소상공인 대상 분기별 자금 지원 사업
시행기관
고창군
지원규모
1인당 3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도·소매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지원범위
소상공인 점포 운전자금
지원조건
- ○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 이차보전 : 연 4%이내
-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 -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고창군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대출기관 : 고창군 관내 약정 체결 금융기관
- ○ 대출이자 : 금융기관 약정이자
-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지원절차
-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분기별 신청
- - 읍․면사무소 경유 통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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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경제일자리팀(56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