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정책자금 | 2018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
보은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금 이자납부액의 연 2% 이내 지원"
시행기관
보은군
지원규모
연간 7천만원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소(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지원범위
대출금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2% 이내 지원(최대 3년)
지원조건
-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절차
- - 신청접수 : 매분기 익월 1일 ~ 10일
- - 접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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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043-5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