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통해 장비를 지원받을 시 ‘조합 명의’의 장소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합은 협약기간 5년동안 장비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비별 iot 장비를 부착하여(일부 자부담) 장비 이동, 가동현황 등의 정보를 공단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원제한 내용 및 필수사항 등은 공고문 및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은 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
해당 내용은 사업 공고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선정이 되면 안내에 따라 조합원 정보를 추가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조합원 전원의 성명과 소상공인24 아이디가 필요하며 회원인증을 진행하기에 반드시 소상공인24 가입을 먼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