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분 | 구성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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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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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1~3년차 |
성장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4~6년차 |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10%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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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 필수요건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2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20%이상 증가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지원제외 대상>
청년·여성·장애인인 경우, 백년가게 지정 조합, 제로페이 가맹조합, 풍수해 가입 조합, 지역특구 내 소재 조합, 스마트 설비 조합, 지역특구 내 소재 조합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구분 | 세부내용 | 성장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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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 성장 | 도약 | |||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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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반 |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 ● | ● |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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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 ● | ||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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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 | |||
프랜차이즈 시스템2)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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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성장단계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도약단계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