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지원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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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선도형 |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시 가점 우대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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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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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
규모화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선도형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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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공동장비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 지원 제외 |
①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0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②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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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반 | 공동장비 | |
일반 | 1억원, 80% 이내 | 1억원, 70% 이내 |
선도형 | 5억원1)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온라인 신청(공단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