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캠페인

선결제 캠페인이란?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위하여 2020년 4월 1일 ~ 7월 31일 기간 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을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정부는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사회 전반으로 추진, 확산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참고

선결제 캠페인 세제 지원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시행령 제99조의10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 부동산 감정평가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