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20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기간 내 상가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참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외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에 대한 설명
    업종분류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