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 500건
지원대상
-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소상공인컨설팅 : 구분, 지원대상, 지원일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신청기간
- ‘22년 연중 상시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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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 ①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 아래 서류 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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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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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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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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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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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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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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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