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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준용)

지원대상
구분 세부요건 비고
*구직활동 ▪ (공통)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공통 및 ①~④ 중 택일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취업완료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단,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1차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①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세부 요건
공통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폐업(필수)
1차
(40만원)
구직활동 ■ (대상)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①~③)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④)
■ (필수)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선택)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①~④ 중 하나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2차
(60만원)
취업완료 ■ (대상)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 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 신청인 직접 작성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구직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IAP 수립일자 기입)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취업완료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공통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신청일초과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취업일초과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미폐업자 예외사항

미폐업자 예외사항
구분 세부내용
예외1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예외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적합 증빙 제출 시 지원 인정


[조건] ①신청인의 생업과 무관하고 ②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 有


- 신청 시 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서류 미비, 부적합 시 불인정)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해당 사업자 외 등록된 모든 사업자는 폐업 상태여야 함

지원절차
지원절차
STEP1 STEP2 STEP3 STEP4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인→소진공 신청인→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신청인→소진공 소진공→신청인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