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준용)
지원대상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구직활동 |
▪ (공통)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공통 및 ①~④ 중 택일 충족 |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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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완료 |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단,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
1차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①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
세부 요건 |
공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폐업(필수) |
1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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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
■ (대상)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①~③)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④)
■ (필수)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선택)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①~④ 중 하나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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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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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완료 |
■ (대상)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 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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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신청인 직접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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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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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구직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IAP 수립일자 기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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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완료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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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구분 |
세부내용 |
공통 |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
신청일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미폐업자 예외사항
미폐업자 예외사항
구분 |
세부내용 |
예외1 |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
예외2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적합 증빙 제출 시 지원 인정
[조건] ①신청인의 생업과 무관하고 ②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 有
- 신청 시 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서류 미비, 부적합 시 불인정)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해당 사업자 외 등록된 모든 사업자는 폐업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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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지원절차
STEP1 |
STEP2 |
STEP3 |
STEP4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급 |
신청인→소진공 |
신청인→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
신청인→소진공 |
소진공→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