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규모
193,200백만원 / 44,250건 내외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3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법인제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점포철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내용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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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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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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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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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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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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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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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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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상이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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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 수혜자 |
-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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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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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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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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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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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점포철거비지원)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