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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안내표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지원절차

  • step1. 접수

    온라인(소상공인)

  • step2. 자격요건 확인·승인

    서류 · 현장 (대행기관·공단)

  • step3. 점포철거·비용신청

    온라인(소상공인)

  • step4. 철거내역 확인

    서류 · 현장 (대행기관·공단)

  • step5. 비용지급

    계좌이체 (공단)

문의처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