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 (해당사항체크)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 제한업종' 참조)
2-1.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2-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2-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3-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3-2. 권면금액의 이상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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