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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반카드 결제 증빙서류 안내(내용 수정)

시스템 관리자

2026-06-11 11:17

조회수

1538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팀입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제휴카드(하나카드) 외 일반 신용카드 결제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제출 서류

   - 매출전표(기술공급기업) : 가맹점명, 결제일, 결제금액, 카드번호, 승인번호 포함

   - 이용대금 명세서(소상공인) : 회원명(또는 고객명, 카드소유주명), 결제내역 중 매출전표 거래내역 식별 가능한 정보 포함


○ 제출 기준

   - 결제자는 반드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 등 제3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원명이 마스킹된 경우에도 '김*정'과 같이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자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실물카드 사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별로 매출전표 및 이용대금 명세서의 명칭과 서식은 상이할 수 있으나, 결제자 정보(회원명 등)와 결제내역(결제일, 결제금액 등)이 식별 가능한 경우 인정됩니다.


○ 문의 관련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smart_account@semas.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