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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안내

시스템관리자

2025-03-07 10:21

조회수

2644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상점팀입니다.

스마트상점팀은 소상공인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내 부당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대량 문자가 발송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자에 있는 URL 접속 시, 사이니지 무료신청 안내와 함께 상담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나,

 

공단은 현재 사이니지 기술에 대한 모집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술 대상 LMS 홍보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SaaS형을 우선 보급

 

 

이에 부당개입과 소상공인 혼선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 경고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단에서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단 지원사업은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1600-6185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개입 근절 및 적극 조치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