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 안내(카드뉴스 추가)
시스템관리자
2025-04-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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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가 아닌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링크 : https://www.sbiz24.kr/#/pbanc/431
□ 지원목적 : 상점 맞춤형으로 주문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조리로봇, 스마트팜 등 고효율 기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지원규모 : 30개
□ 신청기간 : 2025. 4. 21.(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사업신청(https://www.sbiz24.kr/#/pbanc/431)
* 첨부파일 '소상공인24 지원사업 신청매뉴얼' 참고
※ 안내사항 ※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운영 방식 등에 맞춰 제작 및 설계되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기성품은 지원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보증보험료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에 대해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은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 사업장 임차 시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 소유 시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자부담 완화대상 해당 시 → 간이과세자 / 1인사업장 / 장애인기업(택1) 서류 제출
※ 문의처 ※
- 사업문의 : 160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