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1600-6185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
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
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F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조리로봇, 사이니지, 스마트오더 등 매장에 활용
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
v 이번 모집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종류 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며, 서빙로봇,
조리로봇, 사이니지, 스마트오더 등 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F 대표님께서 선택한 기술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v 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원, 렌탈형(렌탈방식)은 최대 350만원 지원 됩니다.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니 잊지 마세요!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F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➍ 궁금한점이 있어요!
F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 1600-6185
- 2 -
1
지원내용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조리로봇, 사이니지, 스마트오더와 같은 디지털전환 기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p30, 참고5)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 (신청기간)
2025년 3월 7일(금) 10시 ~ 3월 21일(금) 24시까지
*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지원금액)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참여
유형
내 용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지원한도
지원규모*
일반형
(구매방식)
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이번 모집에
미포함된 기술은 별도 공고 예정
70%
* 취약계층: 80%
최대
500만원
예산
범위 내
렌탈형
(렌탈방식)
최대 연
350만원
※ 소상공인은 1개 참여유형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F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
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www.wah.or.kr)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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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기술지원)
소상공인은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을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 불가
* 홈페이지에 등록된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사업 신청 전,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 확인 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 (자부담금)
스마트기술의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70%)을 제외한
금액(30%)은 소상공인이 부담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①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소상공인이 선
택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에 직접 입금
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는 기술공
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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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의 스마트기술 총 공급가액 기준
10% 세액인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 (소상공인 부담금액 산정방식)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70%) 및 최대 국비지원금액에 따라 자부담금액 결정
①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총 공급가액(국비지원금+자부담금) 기준 10% 세액
② (국비지원금액 초과 시) 최대 국비지원금액(일반형 500만원, 렌탈형
연 3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예시 >
유형 기술 공급가액 국비지원(70%) 자부담금(30%)
부가세(10%)
소상공인 부담금
일
반
형
200만원
140만원
6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210만원
90만원
30만원
120만원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600만원
렌
탈
형
100만원
70만원
30만원
10만원
40만원
200만원
140만원
60만원
20만원
80만원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600만원
350만원
250만원
60만원
31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③자동이체(렌탈형 한정) 총 3가지
① (계좌이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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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휴카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
를 발급 후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p22, 참고2)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예정
-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③ (자동이체) ‘렌탈형’에 한정하며, 렌탈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할부’
- 렌탈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
□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보급기술
설치 확인 후 직접 기술공급기업에게 국비 지원금액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 기술지원비용 입금방식 예시 >
기술 공급가액
ㅇ (일반형/구매방식) 500만원
국비지원(70%)
ㅇ 350만원 국비지원(70%)
* 공단이 기술공급기업에게 350만원 입금
자부담금(30%)
ㅇ 150만원 자부담금(30%)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게 150만원 입금
부가세(10%)
ㅇ 50만원 부가가치세(10%)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게 50만원 입금
소상공인 부담금
ㅇ 자부담금(30%)+부가가치세(10%)
* 총 소상공인 부담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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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7일(금) 10시 ~ 3월 21일(금) 24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필수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2) 신청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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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6, 참고3)
비영리 영위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10,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대리신청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기한 내 완료불가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중복지원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일반형) 지원한도 500만원 – 35만원 = 465만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추가지원 가능
기타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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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최종심의)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1)필수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
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세부 평가내용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의지 및 역량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지원사업 이해도
◦ 자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인지
◦ 자부담금 대납 불법여부 인지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스마트기술
이해도
◦ 주어지는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장소에 대한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공간 여부
※ 상기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
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
+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
자 소상공인)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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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일정 (p16, 참고1)
① 사업 신청
➡
② 서면평가
및 최종심의
➡
③ 선정발표
➡
④ 기술컨설팅
진행
➡
⑤ 기술보급
진행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공단
공단→
소상공인
전문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25. 3월
’25. 3월말
’25. 4월초
’25. 4월초
‘25. 4~10월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기술컨설팅)
선정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5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 (☎ 1600-6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하기 전에 모집공고 및 FAQ 확인 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17, 참고2)
□ (제휴카드 문의처)
하나카드 (☎ 1599-1072)
◦ 제휴카드 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FAQ 확인 후 제휴카드
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22, 참고2)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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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원 / (렌탈형) 최대 700만원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소상공인은 지원받는 총 국비지원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렌탈형 1년 계약 시) 3자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해야합니다.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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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기술공급
기업에 문의한 후 스마트기술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무사용기간 준수,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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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
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
공인에게 있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
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
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
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OO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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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합니다.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를 통해 공지합니다.(개별 통보 없음)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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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
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협력 지방자치단체 >
구 분
지역
담당부서
문의처
①
대구 달성군
경제산업과
053-668-2643
②
경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40
③
세종시
보건정책과
044-300-5732
④
강원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2
⑤
충남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
된 이후 진행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합니다.
< 지자체 지원 과정 >
① 소상공인 선정
➡
② 기술보급
➡
③ 회계정산
➡
④ 지자체 지원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공단
지자체
→소상공인
’25. 3월말
’25. 4월~10월
’25. 11월
‘25. 11~12월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문의처 : 1600-6185
- 15 -
9
참고자료
□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참고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
문의처 : 1600-6185
- 16 -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 (소상공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소상공인
→ 공단
à
기술공급기업
à
공단-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à
기술공급기업
→ 공단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수락
혹은 거절
§
3자 계약체결
§
계약서 제출
â
기술공급기업
→ 공단
ß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ß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ß
공단
→ 기술공급기업
§
완료보고서 제출
§
대금요청
§
기술설치
§
자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
계약승인
â
공단
→ 기술공급기업
à
공단
à
소상공인
à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
대금지급
§
회계정산
§
기술 의무사용
(2년)
§
사후관리
(유지보수)
※ 기술컨설팅은 지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â
공단
→ 소상공인
§
현장점검
문의처 : 1600-6185
- 17 -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1.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역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및 상생형
스마트상점 등) 지원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지원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3.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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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product/list.do?key=2111306033994
5.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업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company/list.do?key=2303236167053
6.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7.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8. 일반형과 렌탈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지원유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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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일반형 최대 500만원, 렌탈 최대
350만원이라는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 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 최대 국비지원금액 500만원(렌탈형은 연 350만원) 중 적은 금액
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예시) 국비지원 70%,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인 경우
구분
일반형
(최대 국비지원 500만원)
렌탈형
(최개 국비지원 350만원)
공급가액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국비지원(70%)
350만원
500만원
350만원
350만원
소상공인
부담분
자부담(30%)
150만원
500만원
150만원
650만원
부가세(10%)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은 20%만 부담
** 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 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10.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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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네.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
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
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13.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
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
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 21 -
14.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
되나요?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5.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6.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
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7.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1600-6185
- 22 -
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1.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1599-1072
2.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
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기술공급기업에서 제휴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기술 현황 내에 제휴카드 활용
가능한 기술기업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600-6185
- 23 -
4.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 네,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5.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6.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사
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7.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
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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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9.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
카드 콜센터(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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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
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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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
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문의처 : 1600-6185
- 27 -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
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 1600-6185
- 28 -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소상공인 제재기준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선정취소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1년 이하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문의처 : 1600-6185
- 29 -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
시키는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
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 1600-6185
- 30 -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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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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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
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
*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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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
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
발전담부서)
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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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5. 2. 28
(직전 사업연도)
’24년 1월∼’24년 12월
예시2
’24. 3. 5
(최근 12개월)
’24년 3월∼’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