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별점포 사업신청 매뉴얼(일반·렌탈형)
2025년 소상공인용
(https://www.sbiz.or.kr/sms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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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로그인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Ⅰ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로그인
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smst/index.do)에 접속합니다.
2. 우측상단 “소상공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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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Ⅰ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로그인
1. 소상공인24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존 가입 정보로 로그인
2. 소상공인24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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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24 미 가입 시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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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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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Ⅱ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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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24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 해당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2. 공고 상세화면 우측 상단 또는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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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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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력을 조회합니다.
•
조회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청정보에 자동입력
•
2025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스마트상점 수혜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SaaS형 제외)
•
2025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스마트상점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SaaS형 제외 /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포함)
(1) [신청 가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력이 없는 경우
(2) [신청 불가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력 있는 경우
※ 선정 후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국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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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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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사업 대상 기본요건 사항 및 참여서약 응답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신청 가능]
(2)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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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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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고지사항
※ 정보활용 동의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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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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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동의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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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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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자 기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자부담금 완화 대상여부를 선택합니다.
•
대표자 주민번호
-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 조회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
대표자 핸드폰, 이메일
- 지원 사업 진행에 따라 안내 메시지(이메일) 발송 ★반드시 정확한 정보 등록★
- 이메일 주소 리스트에 없는 경우 직접입력 선택 후 입력
•
자부담금완화 대상 확인
•
- 장애인, 장애인 기업, 간이과세자, 1인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자부담금 완화 대상일 경우 자부담 10% 완화(정부보조금의 80% 지원)
- 증빙자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1인점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필수)
※ 자부담완화 대상을 선택한 후, 자부담금 완화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지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 자부담 완화 대상이라도 정부지원금 한도금액은 동일
(일반형 : 500만원 / 렌탈형 : 연 최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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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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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구분 선택, 사업장 기본정보, 업종 입력
•
신청구분 선택 : 일반형 OR 렌탈형 택 1
•
- 일반형 : 최대 지원금 500만원
- 미래형 : 최대 지원금 연 350만원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예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로 입력할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하는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소재지, 업태, 종목(품목)
•
업종 선택
- 사업장등록증상 업태, 종목 입력 후 해당하는 업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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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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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기술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여부
- 조건 확인 후, 여부에 해당/미해당 클릭
- 증빙파일 있을 시, [파일찾기]를 통해 등록
- 없을 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증빙 불가능 시 우산지원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 마이데이터 수집 동의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 오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불가로
추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사업장 정보, 우선지원대상 여부 등 입력
•
매장사진 첨부
- 오프라인 운영 매장 확인을 위해, 매장 전면과
매장내부 사진을 찍어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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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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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신청정보 입력
10-1) 신청할 제품의 유형(일반형/렌탈형)을
선택하여 기술신청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국비최대지원금액 확인
- 일반형 : 최대 지원금 500만원
- 렌탈형 : 최대 연 350만원
국비지원금은 신청 기술 1개당 지원금이
아닌 신청기술 전체 금액에 대한 한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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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10. 기술신청정보 입력
10-2) 선택한 유형(제품구분 값) 확인 후, ‘기술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기술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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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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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신청정보 입력
10-3) 제품을 선택합니다.
-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 선택제품의 상세정보를 확인 후 하단 ‘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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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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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신청정보 입력
10-4) 도입할 제품내역, 요청내용, 업체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술선택
- 도입할 제품의 본품/옵션 수량 입력 후 ‘기술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옵션 선택 시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해야 입력됩니다.
•
선택내역
- 추가한 제품내역과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 선택한 정보를 변경할 때, 제품의 본품/옵션을 재입력합니다.
•
할인조건 확인 : 본품에만 적용(옵션 미적용), 합계 금액에 적용
•
설치비 및 인건비 확인
•
신청금액 및 제휴카드 가맹여부 확인
•
국비지원, 본인부담금 확인
•
유지보수비 확인
•
요청내용 작성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품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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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10. 기술신청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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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저장한 제품정보를 조회합니다
- 선택한 제품정보와 전체신청금액, 국비지원금,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선택한 제품의 합계금액을 확인합니다.
* 도입 제품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 좌측 상단 추가버튼 활용
* 입력 제품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 삭제 버튼 활용
* 입력한 제품의 기술공급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기존 입력 제품 삭제 후, 도입 제품 추가하여 재등록
※ 재등록 후 변경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입제품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자가진단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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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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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자가진단 10문항, 기타사항 2문항에 응답합니다.
※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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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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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12. 신청서 작성
•
신청서 3문항에 응답합니다.
1) 업체소개 2) 지원동기 3) 활용계획
※ 평가 항목이므로 신중히 작성 후 제출 요망
응답완료 후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사업신청을 완료합니다.
‘임시저장’ 시 최종제출 하지 않을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필히 마감기한 내
최종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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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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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접수완료 확인
•
‘마이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신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측 상태값 : 접수완료 확인
Ⅲ. 신청서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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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태 값 : 접수완료인 경우
•
절차 : 접수완료 중인 경우, 별도 공단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수정 가능
•
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클릭 > 수정필요한 [탭] 클릭 > 하단 [수정하기] 버튼 클릭 > 수정 후 저장
Ⅲ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신청서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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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1. 상태 값 : 접수완료인 경우
•
절차 : 접수완료 중인 경우, 별도 공단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수정 가능
•
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클릭 > 수정필요한 [탭] 클릭 > 하단 [수정하기] 버튼 클릭 > 수정 후 저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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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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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2. 그 외 상태인 경우
•
절차 : 접수완료 이외 상태일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수정 가능
•
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클릭 > 수정필요한 [탭] 클릭 > 하단 [변경권한요청] 버튼 클릭 > 변경사유 입력 >
[권한요청중] 상태 확인 > 공단 권한승인 후 [수정하기] 및 [저장] > [변경승인요청] 버튼 클릭
※ 변경승인요청 및 변경승인까지 완료되어야 변경 완료된 것이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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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신청서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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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2. 그 외 상태인 경우
•
절차 : 접수완료 이외 상태일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수정 가능
•
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클릭 > 수정필요한 [탭] 클릭 > 하단 [변경권한요청] 버튼 클릭 > 변경사유 입력 >
[권한요청중] 상태 확인 > 공단 권한승인 후 [수정하기] 및 [저장] > [변경승인요청] 버튼 클릭
※ 변경승인요청 및 변경승인까지 완료되어야 변경 완료된 것이므로 주의할 것
2
Ⅲ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신청서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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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2. 그 외 상태인 경우
•
절차 : 접수완료 이외 상태일 경우, 공단의 승인 하에 수정 가능
•
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클릭 > 수정필요한 [탭] 클릭 > 하단 [변경권한요청] 버튼 클릭 > 변경사유 입력 >
[권한요청중] 상태 확인 > 공단 권한승인 후 [수정하기] 및 [저장] > [변경승인요청] 버튼 클릭
※ 변경승인요청 및 변경승인까지 완료되어야 변경 완료된 것이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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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신청서 보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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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사업홈페이지
3. 서류보완 요청 시, 보완 내용 확인
•
경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클릭 > 상단 [기술신청정보] 탭 클릭 > 기술공급기업 명, 만족도 옆 [말풍선] 클릭
※ 보완 내용, 기한 등 확인 후 보완할 것(미보완 시,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보완 방법은 p.0, p.0 참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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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보완방법
Ⅳ. 단계별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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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상공인개별점포신청매뉴얼
단계별 절차안내
1. 3자 계약
공단-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2. 계약 승인
공단 → 기술공급기업
3. 자부담금
납부,
지급보증보험
발급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① 공단-기업-소상공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공급기업이 공단으로 계약을 요청한다.
* 계약은 신청한 기술 별로 각각 체결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체결 이후,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은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중요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은 상호 협의해야 하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단, 계약서에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에서는 계약을 보완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소상공인은 기술설치 완료 전까지 자부담금액을 기술공급기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제휴카드를 통해 할부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④ 소상공인은 기술공급기업에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휴카드 사용 시에는 입금확인증 제출을 생략합니다.
* 입금확인증에는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전체 , 이름이 모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부담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이 발급 불가능한 경우, 입금확인증 미제출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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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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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안내
5. 기술보급
완료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6. 현장점검
공단 → 소상공인
⑥ 기술 보급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술 사용을 위한 부수적인 비용은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반시설) 전기 공사 , 천장 공사 , 방수 시설 등
* (부수적인 비용) 콘텐츠 업데이트 , 동영상 제작 , 소모품구입 등
⑦ 기술 보급이 완료된 이후 소상공인은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검수확인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기술의 소유권은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에게 이전됩니다 .
*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 받으신 기술은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⑧ 스마트기술이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소상공인은 공단의 현장점검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기술보급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⑤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 받은 후에 기술 보급을 진행하게 되며,
공단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기술 보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 할 시, 기술보급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