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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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600-6185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일반·배리어프리·SaaS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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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SaaS(경영관리·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대표님께서 선택한 기술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등록된 기술만 신청 가능하며, 등록된 기술 이외 지원은 불가합니다. ➍ 궁금한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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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p33, 참고5)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 (지원금액)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구분 |
일반형 |
렌탈형 |
SaaS형(독립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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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일반 스마트기술 |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S/W서비스 1년 구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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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500만원 |
연 350만원 (12개월 단위 지원) |
연 30만원 (6개월 단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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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비율 (공급가액 기준) |
50% |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
70% |
100% |
70% |
기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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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등)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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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170개 |
800개 |
3,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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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추가지원 가능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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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기술지원) 소상공인은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을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 불가
* 홈페이지에 등록된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렌탈형의 경우 연간 렌탈비용, SaaS형의 경우 연간 구독비용 기준
< 사업 신청 전,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 확인 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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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금) 스마트기술의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70%)을 제외한 금액(30%)은 소상공인이 부담 (SaaS는 자부담금 없으나 부가세 납부 필수)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①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소상공인이 선택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에 직접 입금 또는 결제
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 |
□ (부가가치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거래되는 모든 스마트기술의 부가가치세(총 공급가액 기준의 10%)는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소상공인 부담금액 산정방식)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에 대한 국비지원비율(70%) 및 최대 국비지원금액에 따라 자부담금액 결정
①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총 공급가액(국비지원금+자부담금) 기준 10% 세액
② (국비지원금 초과 시) 최대 국비지원금(일반형 500만원, 렌탈형 연 350만원*, SaaS형 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렌탈형은 최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SaaS형은 최대 연 30만원 지원하며, 연장 시 최대 60만원 국비지원 (6개월씩 최대 2년)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예시 >
유형 |
기술 공급가액 |
국비지원(70%) |
자부담금(30%) |
부가세(10%) |
소상공인 부담금 |
일 반 형 |
200만원 |
140만원 |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
30만원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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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600만원 |
|
렌 탈 형 |
100만원 |
70만원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200만원 |
140만원 |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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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
350만원 |
250만원 |
60만원 |
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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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형 |
30만원 |
30만원(100%) |
없음 |
3만원(10%) |
3만원 |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③자동이체 총 3가지
구분 |
일반형(구매방식) |
렌탈형(렌탈방식) |
SaaS형 |
①계좌이체 |
O |
X |
O |
②제휴카드 |
O |
X |
X |
③자동이체 |
X |
O |
X |
① (계좌이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기술공급기업에게 제출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제휴카드) ‘일반형’에 한정하며,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p24, 참고2)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예정
-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문의/상담 바랍니다. |
③ (자동이체) ‘렌탈형’에 한정하며, 렌탈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할부’
- 렌탈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
□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보급기술 설치 확인 후 직접 기술공급기업에게 국비 지원금액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 기술지원비용 입금방식 예시 >
기술 공급가액 |
ㅇ (일반형/구매방식) 5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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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70%) |
ㅇ 350만원 국비지원(70%) |
공단→기술공급기업 입금 |
|
자부담금(30%) |
ㅇ 150만원 자부담금(30%) |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
|
부가세(10%) |
ㅇ 50만원 부가가치세(10%) |
2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2) 신청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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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 |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형, 렌탈형만 제출
** 마이데이터 조회 및 소상공인 확인불가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및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
세부 내용 |
지원제외 업종 |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9, 참고3) |
비영리 영위 |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휴·폐업 |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
세금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
지급보증보험 |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10,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
대리신청 |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
기한 내 완료불가 |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중복지원 |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일반형) 지원한도 500만원 – 35만원 = 465만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일반·렌탈형과 함께 추가지원 가능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
기타 |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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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정 |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세부 평가내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의지 및 역량 |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
지원사업 이해도 |
◦ 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활용 점검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
스마트기술 이해도 |
◦ 주어지는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 적합성 |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여부 |
※ 상기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
4 |
향후일정 (p16, 참고1) |
① 사업 신청 |
➡ |
② 평가·선정 및 기술컨설팅 |
➡ |
③계약체결 |
➡ |
④기술보급 진행 |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
공단→ 소상공인 |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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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월 |
’25. 6월중 |
’25. 6월중 |
’25. 6월중~ |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 SaaS형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6개월 단위 연장 계약 진행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기술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일반형, 렌탈형만 기술컨설팅 진행 (SaaS형은 기술컨설팅 지원제외)
** 기술컨설팅 미수행 시, 기술지원 불가
□ (계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진행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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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 (☎ 1600-6185)
◦지원사업 관련 문의하기 전에 모집공고 및 FAQ 확인 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17, 참고2)
□ (제휴카드 문의처) 하나카드 (☎ 1599-1072)
◦제휴카드 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FAQ 확인 후 제휴카드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24, 참고2 제휴카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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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원 / (렌탈형) 최대 700만원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소상공인은 지원받는 총 국비지원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SaaS형은 국비100% 지원으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음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렌탈형 1년 계약 시) 3자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간에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 필요(렌탈형은 1년씩, SaaS형은 6개월씩 최대 2년)
* SaaS형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 중도해지 시 부가세 반환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 있음
◦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기술공급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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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가능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OO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공지(개별 통보 없음)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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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협력 지방자치단체 >
구 분 |
지역 |
담당부서 |
문의처 |
① |
대구 달성군 |
경제산업과 |
053-668-2643 |
② |
세종시 |
보건정책과 |
044-300-5732 |
③ |
강원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12 |
④ |
충남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⑤ |
경기도 광명시 |
기업지원과 |
02-2680-6717 |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함
< 지자체 지원 과정 >
① 소상공인 선정 |
➡ |
② 기술보급 |
➡ |
③ 회계정산 |
➡ |
④ 지자체 지원 |
공단 |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공단 |
지자체 →소상공인 |
|||
’25. 6월 |
’25. 6월~10월 |
’25. 11월 |
‘25. 11~12월 |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9 |
참고자료 |
□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참고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1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 (소상공인)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소상공인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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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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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
|
기술공급기업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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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서비스 수락 혹은 거절 |
3자 계약체결 |
계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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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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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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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
|
공단 → 기술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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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대금요청 |
기술설치 |
자부담금 납부 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SaaS 제외) |
계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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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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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기술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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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
소상공인 |
|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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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
회계정산 |
기술 의무사용 * 일반형 2년 렌탈형 1년씩 SaaS형 6월씩 |
사후관리 (유지보수) |
|||||||||||||
※ 기술컨설팅은 지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 SaaS형은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연장 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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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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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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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1.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 |
||
① 사업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속 ② ‘소상공인 로그인’ 버튼 클릭 ③ 로그인 화면 이동(회원가입 버튼 클릭) ④ 회원가입(소상공인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 회원정보가 기 존재 시 회원가입 불필요 ⑤ 회원가입 정보로 로그인 ⑥ 신청할 모집 공고(일반형/렌탈형/SaaS형) 선택 ⑦ 사업 신청 버튼 클릭 ⑧ 개인정보 기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 |
||
2.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상생형, 패키지형 등 포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추가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가능
②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른 지원유형(일반형, 렌탈형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단, 최초 선택한 SaaS 기술에서 다른 SaaS로 기술 변경은 불가
③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
3.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어떤 기술인가요? |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4.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5.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product/list.do?key=2111306033994
7.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업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company/list.do?key=2303236167053
8.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아니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10.일반형과 렌탈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 |
□ 네. 지원유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일반형 최대 500만원, 렌탈 최대 350만원이라는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최대 국비지원금액 500만원(렌탈형은 연 3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예시) 국비지원 70%,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인 경우
구분 |
일반형 (최대 국비지원 500만원) |
렌탈형 (최개 국비지원 350만원) |
|||
공급가액 |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국비지원(70%) |
350만원 |
5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소상공인 부담분 |
자부담(30%) |
15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
부가세(10%) |
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은 20%만 부담
** 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 SaaS형은 부가가치세만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 입금
-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12.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13. 추가지원은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면 25년 사업 중 원하는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네, 기존에 지원이력이 있더라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SaaS는 추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SaaS는 기존 지원받은 소상공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 네.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5.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16.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유형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비지원기간 동안 의무사용)
구분 |
계약기간 |
의무사용기간 (국비지원기간) |
비고 |
일반형 |
2년 |
2년 |
- |
렌탈형(1년 약정) |
1년 |
1년 |
- |
국비지원 연장 시, 의무사용기한도 자동 연장 (국비지원 기간 = 의무사용 기간) |
|||
렌탈형(2년 약정) |
2년 |
2년 |
|
렌탈형(3년 약정) |
3년 |
2년 |
|
SaaS형 |
6개월 |
6개월+최대 18개월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탈형은 계약기간 내 종료 시 기술공급기업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되나요? |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8.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9.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20.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SaaS 관련 사항
1.‘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SaaS형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상점(‘20~’24)이라도, SaaS 지원사업에 한해 추가지원이 허용됩니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상점이 이번 사업을 통해 SaaS를 지원받은 경우 향후 다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유형(일반형, 렌탈형, 패키지형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소상공인이 반기별 또는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기술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택한 SaaS 기술로만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SaaS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 공단에서 기술기업에게 6개월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 지급합니다.
4.소상공인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계약 건을 대체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소상공인 상점에 SaaS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따라 기존 거래처의 계약 건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 건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 건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사업 지원(최대 2년) 종료 이후, SaaS 기술 사용 희망 시 소상공인 및 기술기업 간 계약연장 등 별도의 계약관련 협의를 진행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비지원(최대 2년) 이후 소상공인은 해당 SaaS 이용을 위한 구독료를 별도로 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SaaS형은 제휴카드 분할납부 불가
1.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1599-1072
2.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 아니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기술공급기업에서 제휴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아니요,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기술 현황 내에 제휴카드 활용 가능한 기술기업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
□ 네,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5.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6.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
□ 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사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7.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8.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9.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
||
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
||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3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4 |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소상공인 제재기준 |
제재등급 |
위반사항 |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
주의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 |
|
경고 |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
|
선정취소 |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
참여제한 1년 이하 |
|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참고 5 |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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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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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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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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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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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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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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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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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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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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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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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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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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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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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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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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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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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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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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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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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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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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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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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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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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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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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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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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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수 및 창고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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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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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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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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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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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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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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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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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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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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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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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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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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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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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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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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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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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구분 |
창업일 |
지원신청일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
예시1 |
’23. 11. 20 |
’25. 2. 28 |
(직전 사업연도) ’24년 1월∼’24년 12월 |
예시2 |
’24. 3. 5 |
(최근 12개월) ’24년 3월∼’2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