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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600-6185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일반·배리어프리·SaaS 기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

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SaaS(경영관리·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

[추가지원 안내]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SaaS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그 외 기술은 신청불가)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대표님께서 선택한 기술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①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원, ②렌탈형(렌탈방식)은 최대 연 350만원, ③SaaS형-독립점포(구독형 서비스)은 최대 연 30만원 지원 됩니다.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니 잊지 마세요!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등록된 기술만 신청 가능하며, 등록된 기술 이외 지원은 불가합니다.

➍ 궁금한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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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p33, 참고5)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 (지원금액)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구분

일반형

렌탈형

SaaS형(독립점포)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일반 스마트기술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S/W서비스 1년 구독 지원

지원한도

500만원

연 350만원

(12개월 단위 지원)

연 30만원

(6개월 단위 지원)

국비

지원비율

(공급가액 기준)

50%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70%

100%

70%

기타 기술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등) : 80%

지원규모

5,170개

800개

3,000개

추가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추가지원 가능

가능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기술지원) 소상공인은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을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 불가

* 홈페이지에 등록된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렌탈형의 경우 연간 렌탈비용, SaaS형의 경우 연간 구독비용 기준

< 사업 신청 전,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 확인 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 (자부담금) 스마트기술의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70%)을 제외한 금액(30%)은 소상공인이 부담 (SaaS는 자부담금 없으나 부가세 납부 필수)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①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소상공인이 선택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에 직접 입금 또는 결제

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

□ (부가가치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거래되는 모든 스마트기술의 부가가치세(총 공급가액 기준의 10%)는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소상공인 부담금액 산정방식)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에 대한 국비지원비율(70%) 및 최대 국비지원금액에 따라 자부담금액 결정

①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총 공급가액(국비지원금+자부담금) 기준 10% 세액

② (국비지원금 초과 시) 최대 국비지원금(일반형 500만원, 렌탈형 연 350만원*, SaaS형 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렌탈형은 최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SaaS형은 최대 연 30만원 지원하며, 연장 시 최대 60만원 국비지원 (6개월씩 최대 2년)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예시 >

유형

기술 공급가액

국비지원(70%)

자부담금(30%)

부가세(10%)

소상공인 부담금

일

반

형

200만원

140만원

6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210만원

90만원

30만원

120만원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600만원

렌

탈

형

100만원

70만원

30만원

10만원

40만원

200만원

140만원

60만원

20만원

80만원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600만원

350만원

250만원

60만원

310만원

SaaS형

30만원

30만원(100%)

없음

3만원(10%)

3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③자동이체 총 3가지

구분

일반형(구매방식)

렌탈형(렌탈방식)

SaaS형

①계좌이체

O

X

O

②제휴카드

O

X

X

③자동이체

X

O

X

① (계좌이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기술공급기업에게 제출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제휴카드) ‘일반형’에 한정하며,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p24, 참고2)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예정

-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문의/상담 바랍니다.

③ (자동이체) ‘렌탈형’에 한정하며, 렌탈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할부’

- 렌탈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

□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보급기술 설치 확인 후 직접 기술공급기업에게 국비 지원금액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 기술지원비용 입금방식 예시 >

기술 공급가액

ㅇ (일반형/구매방식) 500만원

-

국비지원(70%)

ㅇ 350만원 국비지원(70%)

공단→기술공급기업 입금

자부담금(30%)

ㅇ 150만원 자부담금(30%)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부가세(10%)

ㅇ 50만원 부가가치세(10%)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형, 렌탈형만 제출

** 마이데이터 조회 및 소상공인 확인불가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및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9, 참고3)

비영리 영위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10,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대리신청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기한 내 완료불가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중복지원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일반형) 지원한도 500만원 – 35만원 = 465만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일반·렌탈형과 함께 추가지원 가능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기타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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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세부 평가내용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의지 및 역량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지원사업 이해도

◦ 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활용 점검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스마트기술 이해도

◦ 주어지는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여부

※ 상기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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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p16, 참고1)

①

사업 신청

➡

②

평가·선정 및

기술컨설팅

➡

③계약체결

➡

④기술보급 진행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공단→

소상공인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25. 5월

’25. 6월중

’25. 6월중

’25. 6월중~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 SaaS형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6개월 단위 연장 계약 진행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기술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일반형, 렌탈형만 기술컨설팅 진행 (SaaS형은 기술컨설팅 지원제외)

** 기술컨설팅 미수행 시, 기술지원 불가

□ (계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진행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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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 (☎ 1600-6185)

◦지원사업 관련 문의하기 전에 모집공고 및 FAQ 확인 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17, 참고2)

□ (제휴카드 문의처) 하나카드 (☎ 1599-1072)

◦제휴카드 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FAQ 확인 후 제휴카드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24, 참고2 제휴카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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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원 / (렌탈형) 최대 700만원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소상공인은 지원받는 총 국비지원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SaaS형은 국비100% 지원으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음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렌탈형 1년 계약 시) 3자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간에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 필요(렌탈형은 1년씩, SaaS형은 6개월씩 최대 2년)

* SaaS형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 중도해지 시 부가세 반환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 있음

◦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기술공급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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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가능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OO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공지(개별 통보 없음)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8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협력 지방자치단체 >

구 분

지역

담당부서

문의처

①

대구 달성군

경제산업과

053-668-2643

②

세종시

보건정책과

044-300-5732

③

강원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2

④

충남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⑤

경기도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717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함

< 지자체 지원 과정 >

① 소상공인 선정

➡

② 기술보급

➡

③ 회계정산

➡

④ 지자체 지원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공단

지자체

→소상공인

’25. 6월

’25. 6월~10월

’25. 11월

‘25. 11~12월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9

참고자료

□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참고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 (소상공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소상공인

→ 공단

기술공급기업

공단-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기술공급기업

→ 공단

서비스 신청

서비스 수락 혹은 거절

 3자 계약체결

계약서 제출

기술공급기업

→ 공단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공단

→ 기술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제출

대금요청

기술설치

자부담금 납부

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SaaS 제외)

계약승인

공단

→ 기술공급기업

공단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대금지급

회계정산

기술 의무사용

* 일반형 2년 렌탈형 1년씩 SaaS형 6월씩

사후관리 (유지보수)

※ 기술컨설팅은 지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

※ SaaS형은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연장 계약 체결

공단

→ 소상공인

현장점검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1.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

① 사업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속

② ‘소상공인 로그인’ 버튼 클릭

③ 로그인 화면 이동(회원가입 버튼 클릭)

④ 회원가입(소상공인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 회원정보가 기 존재 시 회원가입 불필요

⑤ 회원가입 정보로 로그인

⑥ 신청할 모집 공고(일반형/렌탈형/SaaS형) 선택

⑦ 사업 신청 버튼 클릭

⑧ 개인정보 기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

2.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상생형, 패키지형 등 포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추가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가능

②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른 지원유형(일반형, 렌탈형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단, 최초 선택한 SaaS 기술에서 다른 SaaS로 기술 변경은 불가

③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

3.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어떤 기술인가요?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4.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5.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product/list.do?key=2111306033994

7.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업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company/list.do?key=2303236167053

8.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10.일반형과 렌탈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지원유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일반형 최대 500만원, 렌탈 최대 350만원이라는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최대 국비지원금액 500만원(렌탈형은 연 3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예시) 국비지원 70%,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인 경우

구분

일반형

(최대 국비지원 500만원)

렌탈형

(최개 국비지원 350만원)

공급가액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국비지원(70%)

350만원

500만원

350만원

350만원

소상공인

부담분

자부담(30%)

150만원

500만원

150만원

650만원

부가세(10%)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은 20%만 부담

** 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 SaaS형은 부가가치세만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 입금

-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12.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13. 추가지원은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면 25년 사업 중 원하는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존에 지원이력이 있더라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SaaS는 추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SaaS는 기존 지원받은 소상공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네.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5.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16.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유형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비지원기간 동안 의무사용)

구분

계약기간

의무사용기간

(국비지원기간)

비고

일반형

2년

2년

-

렌탈형(1년 약정)

1년

1년

-

국비지원 연장 시, 의무사용기한도 자동 연장

(국비지원 기간 = 의무사용 기간)

렌탈형(2년 약정)

2년

2년

렌탈형(3년 약정)

3년

2년

SaaS형

6개월

6개월+최대 18개월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탈형은 계약기간 내 종료 시 기술공급기업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8.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9.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20.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SaaS 관련 사항

1.‘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SaaS형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상점(‘20~’24)이라도, SaaS 지원사업에 한해 추가지원이 허용됩니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상점이 이번 사업을 통해 SaaS를 지원받은 경우 향후 다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유형(일반형, 렌탈형, 패키지형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소상공인이 반기별 또는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술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택한 SaaS 기술로만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SaaS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공단에서 기술기업에게 6개월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 지급합니다.

4.소상공인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계약 건을 대체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상점에 SaaS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따라 기존 거래처의 계약 건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 건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 건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사업 지원(최대 2년) 종료 이후, SaaS 기술 사용 희망 시 소상공인 및 기술기업 간 계약연장 등 별도의 계약관련 협의를 진행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비지원(최대 2년) 이후 소상공인은 해당 SaaS 이용을 위한 구독료를 별도로 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SaaS형은 제휴카드 분할납부 불가

1.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1599-1072

2.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기술공급기업에서 제휴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기술 현황 내에 제휴카드 활용 가능한 기술기업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 네,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5.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6.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사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7.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8.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9.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소상공인 제재기준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선정취소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1년 이하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5. 2. 28

(직전 사업연도)

’24년 1월∼’24년 12월

예시2

’24. 3. 5

(최근 12개월)

’24년 3월∼’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