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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2022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추가모집 사업 신청

접수기간

2022.06.09 09:00 ~ 2023.04.01 18:00

조회수

154632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총 1,000개 점포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 회차별 소상공인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2. 6. 9.(목)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에서 신청

□ (선정일) 격주 단위 선정(지원규모에 따라 소폭 변경 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2주 단위로 평가 실시

      예) 6.9~6.23까지 신청건은 6.30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6.24~7.7까지 신청건은 7.15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ㅇ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격주 평가를 통해 선정 결과 발표 시 탈락자는 재 신청 가능

기타사항

신청서 작성 전 첨부된 신청서 작성방법 필독


지원금액,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첨부 1] 사업공고 확인

홈페이지 신청시 [첨부 2] 홈페이지 통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신청

주요 Q&A는 [참고 5]

지원제외 대상 [참고 6]

주요기술에 대한 설명은 [참고 7]

     * 기술보급기업Pool은 기술보급기업 게시판에 기술보급기업현황 참고

* 첨부된 모든 파일들을 자세하게 읽은 후 신청

문의처

☎스마트상점 운영 전문기관: 02-3786-0795, 0796, 0797, 0798, 0799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