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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2024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모집 신청

접수기간

2024.04.01 09:00 ~ 2024.04.25 18:00

조회수

12414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9시부터 ~ 4월 25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로 신청 및 접수


 □ 신청메뉴얼 :  하단 첨부파일* 내 사업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여 신청




 [붙임 ]1.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총 5,680개 점포 내외 (일반형 5,200개미래형 480개)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미래형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일부 기술분야 및 자부담금 완화 대상 여부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필독



  ㅇ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신청한 기술을 통해 평가진행)

     * 재고 소진된 일부 기술은 선택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9시 ~ 4월 25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에서 신청




 ㅇ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기타사항

※ 스마트오더 외 스마트기술 , 경험형 및 상생형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추후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신청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STEP 8.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 항목은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 : 1600-6185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