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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12.31 00:00 ~ 2022.06.30 23:00

조회수

4484

사업개요

사 업 명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모집 공고

모집개요

1. 모집목적 : 소상공인 사업장에 VR·AR, AI, IoT 등 신기술 보급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보유기업 풀(Pool) 구축 및 배포

2. 신청대상 :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신기술(IoT, AI, VR·AR 등)을 보유한 기업

3. 모집분야 : 업종별 소상공인에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ㅇ점 기술

 - 소상공인 사업장의 서비스·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전반(IoT, AI, VR·AR 등)

4. 활용계획

 ① 검증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풀(Pool) 구성

 ② 구성된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풀(Pool)을 소상공인, 협·단체, 지자체, 상인회(대표조직) 등에 배포하여 수요자(소상공인)과 공급자(기술보유기업)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

 ③ 2022년 스마트 시범상점 총 4,000개 점포의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지원

  *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Pool에 등록되어야 '스마틋아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의 참여 가능(단, 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택권은 상점가와 협·단체 소상공인에 있음)

 ** 소상공인 상점에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

 -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별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서비스 개선·경영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지원(소상공인이 필요 기술 직접 선택)

 - 단순 스마트기술*은 타 기술과 복합도입 시에만 지원 가능

  * (예시) QR기반 스마트오더, 단순 디지털 메뉴보드 등

  ** 단순 앱·웹·QR기반 오더 지원한도는 20만원

 - 제품 단품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렌탈·리스 지원(시범)

 ④ 「'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보급한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차년도('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풀(Pool)에 자동 연장

  * 단, 기술보유기업 풀에 등록된 기술 또는 금액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1. 12. 31.(금) ~ '22. 1. 28.(금) 18: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접수에 한하며, 최종 선정 시 원본은 우편제출

  ** 신청마감은 이메일 도착 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E-mail 주소 : smart@semas.or.kr

 - 기술별 최대 3개 업종까지 중복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풀(Pool) 등록 신청서 참조

 - 이메일 제목 : "(기업명) 스마트 상점 기술보유기업 신청

기타사항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 042)363-7805, 7806, 7807, 7808, 7809, 7819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