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 전용]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수기간
2025.05.09 10:00 ~ 2025.05.30 18:00
조회수
5399
사업개요
본 공고는 추가지원(수혜이력 有) 전용입니다.
신규지원(수혜이력無) 소상공인은 [일반.배리어프리형] 공고 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참여 소상공인 모집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지원금액)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ㅇ (일반형) 최대 500만원(공급가의 70%)
ㅇ (렌탈형) 최대 연 350만원(공급가의 70%)
*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등) : 공급가의 8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하단 신청매뉴얼을 확인하여 신청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작성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2) 신청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형, 렌탈형만 제출
** 마이데이터 조회 및 소상공인 확인불가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및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ㅇ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ㅇ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ㅇ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기타사항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 세부 내용 |
지원제외 업종 |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모집공고 참고) |
비영리 영위 |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휴·폐업 |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
세금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
지급보증보험 |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10,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
대리신청 |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
기한 내 완료불가 |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중복지원 |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일반형) 지원한도 500만원 – 35만원 = 465만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일반·렌탈형과 함께 추가지원 가능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
기타 |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문의처
☎ 문의처 : 1600-61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