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 홈 아이콘
  • 사업신청

접수중

[추가지원 전용]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수기간

2025.05.09 10:00 ~ 2025.05.30 18:00

조회수

5399

D-10

사업개요

본 공고는 추가지원(수혜이력 有) 전용입니다.

신규지원(수혜이력無) 소상공인은 [일반.배리어프리형] 공고 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참여 소상공인 모집 신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추가지원 전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지원금액)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ㅇ (일반형) 최대 500만원(공급가의 70%)

 ㅇ (렌탈형) 최대 연 350만원(공급가의 70%)


  *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등) : 공급가의 8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5년 5월 9() 10 ~ 5월 30() 18시까지

 

□ (신청방법) 하단 신청매뉴얼을 확인하여 신청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신청서 작성 등 진행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1)업체소개2)지원동기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신청서류신청 시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확약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서 (업체소개지원동기활용계획 등)

매장전경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형렌탈형만 제출

** 마이데이터 조회 및 소상공인 확인불가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및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ㅇ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ㅇ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소상공인확인서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ㅇ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기타사항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모집공고 참고)

비영리 영위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폐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폐업)

세금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10,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대리신청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기한 내 완료불가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중복지원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미래형경험형상생형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일반형지원한도 500만원 – 35만원 = 465만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일반·렌탈형과 함께 추가지원 가능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기타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문의처

☎ 문의처 : 1600-61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