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 홈 아이콘
  • 사업신청

접수중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2.04.08 12:00 ~ 2022.05.15 23:00

조회수

30655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총 1,500개 점포 내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2. 4. 8.(금) ~ 5. 13.(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또는 이메일(smart@semas.or.kr) 접수

    * 메일제목 : (개별점포 신청) 업체명-대표자명

□ (선 정 일) ‘22. 6월 중 예정(변경 될 수 있음)

 ㅇ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기타사항

신청서 작성 전 첨부된 신청서 작성방법 필독


지원금액,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첨부 1] 사업공고 확인

이메일 신청시 [참고 1] 신청서 작성방법 을 확인하여, [첨부 2] (이메일 신청시)신청서식 작성

홈페이지 신청시 [참고 2] 홈페이지 통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신청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주요 Q&A는 [참고 4]

주요기술에 대한 설명은 [참고 5]

* 첨부된 모든 파일들을 자세하게 읽은 후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 042-363-7808, 7807, 7806, 7805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