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 홈 아이콘
  • 사업신청

접수중

[S/W형]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접수기간

2026.08.26 10:00 ~ 2026.09.30 17:00

조회수

1474

D-34

사업개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S/W)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소상공인은  본 공고에서 신청 가능
보편 및 일반 기술 수혜자가 SW형 신청 원하는 경우 추가모집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지원금액) 참여 유형 및 지원기술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S/W형 개인 지원 내용 및 한도, 국비 지원 비율 표
구분 S/W형
개인
지원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한도 상점 당 연 30만원
(최대 2년)
국비 지원 비율 10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6826() 10~ 930() 17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www.sbiz.or.kr/smst/index.do)

 

(회원가입) 대표자 명의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절차는 [(붙임)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

 

-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 신청서 기재내용은 선정평가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업장 현황에 맞춰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동일·유사 내용의 반복 기재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불성실 기재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예시 >

신청서 작성 예시 표
업체소개 본 사업장은 2018년부터 ○○시에서 운영중인 한식 음식점으로, 인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방문객은 약 80명 수준이며, 점심·저녁 피크시간대 주문이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기 주문 및 일반POS를 사용중이라 주문 누락 및 회전율 저하 등의 애로가 있습니다.
지원동기 최근 구인난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주문결제 과정의 비효율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오더를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 운영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용계획 도입예정인 스마트오더를 활용하여 고객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크시간대 주문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직원은 조리 및 고객응대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무사용기간과 성과조사참여기간도 인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시 양도양수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 또는 삭제 불가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신청서류 및 제출방식 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식
필수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매장사진 포함)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선택 우대대상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 장애인증명서(대표자) 파일제출
(시스템첨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단은 체납여부, 소상공인 여부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나, 연계오류 또는 확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은 보완요청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보완을 하여야 하며, 불응시 탈락 처리

기타사항

(지원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불가

표설명
1.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p29, 참고3)
2. 비영리사업자일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3.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영업하지 않는 경우(예비창업)
4. 신청일부터 지원사업 추진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휴·폐업)
5.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6.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 단,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유형별 세부지원 내용(p3~6) 참고)
7.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공급기업 및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8. (S/W(가맹본부)형) 가맹점 수 200개 이상 가맹본부가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9. (S/W(가맹본부)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인 경우
10. (S/W(가맹본부)형) 신청일 현재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 가맹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1. (S/W(가맹본부)형)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12.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된 후에도 취소 가능

선정취소
1.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4.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 공급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6.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7.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문의처 : 1600-61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