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상공인] 2023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사업 신청
접수기간
2023.04.17 10:00 ~ 2023.05.14 18:00
조회수
134465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부터 ~ 5월 14일(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로 신청 및 접수
□ 신청메뉴얼 : 하단 첨부파일* 내 사업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여 신청
[붙임]1. 2023 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메뉴얼_소상공인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총 4,400개 점포 내외 (일반형 4,000개 , 미래형 400개 내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미래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미래형 점포는 반드시 로봇분야 기술 1개 이상을 도입 필수
ㅇ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월) 9시 ~ 5월 14일(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에서 신청
ㅇ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기타사항
문의처
☎문의처 : 1600-6185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