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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상공인] 2023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사업 신청

접수기간

2023.04.17 10:00 ~ 2023.05.14 18:00

조회수

132539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부터 ~ 5월 14일(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로 신청 및 접수

 □ 신청메뉴얼 :  하단 첨부파일* 내 사업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여 신청

 [붙임]1. 2023 개별 소상공인 사업신청 메뉴얼_소상공인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총 4,400개 점포 내외 (일반형 4,000개 , 미래형 400개 내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미래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미래형 점포는 반드시 로봇분야 기술 1개 이상을 도입 필수

  ㅇ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월) 9시 ~ 5월 14일(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에서 신청


 ㅇ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기타사항

문의처

문의처 : 1600-6185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대납행위 금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대납받았을 시,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모두 선정취소,환수와 동시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