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활성화 2019-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旣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청년몰과 대학(생)의 청년몰 수익모델 발굴 등을 통해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 규모
복합청년몰 조성 5곳 내외(37억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3곳 내외(37억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270명 내외(27억원), 전통시장 대학협력 지원 13곳(16억원)
▪ ’18년 지원현황
- * 청년몰 조성 : 9곳 90억원 (1곳 당 10~3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청년상인 창업지원 : 26명 (1인 당 최대 40백만원, 국비 60~100% 자부담 0~40%)
- * 청년상인 도약지원 : 107명 (1인 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자부담 0~10%)
-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 13곳 27.5억원 (활성화 최대 3억원, 확장 최대 10억원,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청년몰 대학협력 : 17곳 29.55억원 (1곳 당 1.5억원 이내, 국비 100%)
지원대상
(청년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청년상인) 만39세 이하로 청년몰 입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청년상인, 도약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자
*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 소속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총액이 적은 곳 (주자장 및 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미만, 특성화시장 및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사업 5억원 미만)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지원 우대사항(청년몰 입점희망 청년상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
- 시장 내 상인기획단 구성・운영
지원제외(청년몰)
- 법령위반 등으로 정부사업 참여 제한 중인 시장
- 청년상인 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 선정 후 사업시행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상인-건물주(토지주)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장
지원제외(청년몰 입점 청년상인)
-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의 참여자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육성사업(창업지원, 청년몰)에 선정 후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지원 내용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10~30억원)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30억 이내에서 조정 가능(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창업지원(청년몰 입점) : 창업교육,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보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청년몰 입점 및 창업 지원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사후 정산 원칙이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제외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작품・디자인 개선 지원
청년몰 활성화(몰 당 1년 3억원)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활성화 지원
청년몰 확장(몰 당 1년 1억원~10억원)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까페 등) 조성
청년몰-대학협력(과제 당 5천만원~1억원) : 대학의 전문인력, 연구장비, 지식 등을 활용하여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청년상인들의 공통 희망과제 해결을 지원
▪ 청년몰 대표상품 개발, 공동디자인(포장용기, BI/CI 등), 공동사업(협동조합, 공동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등)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신설)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활성화(홍보, 마케팅, 자생력 강화 등 SW) 및 확장(시설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HW) 등을 지원
- (청년몰-대학협력 신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들의 공통 희망과제를 대학의 전문인력, 장비, 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해결 지원
신청·접수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 예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조성 :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 대학협력 지원 :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과제 적합성 및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처리 절차
- 사업공고
- 중기부 및 공단
- 신청・접수
- 시장 및 청년상인 → 지방 중기청・공단
- 선정평가
- 지방중기청, 공단
- 최종선정
- 중기부(심의위), 공단
- 사업수행
- 사업단,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등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년상인팀) : 042-363-7778, 7973
◦ 청년상인 스타트업지원단 : 042-252-142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 전통시장 안전 및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추가공고 2018-12-06
-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자 해외 선진시장탐방(상인교육 4차) 참가자 선정 결과안내 2018-10-24
-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2018-09-20
- 전통시장 청년상인 홍보마케팅 지원 선정결과 안내 2018-09-19
- 2018 전통시장 가을축제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공통시안 안내 2018-09-17
- 전통시장 청년상인 홍보마케팅 지원 신청 안내 2018-08-16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2018-08-16
- 2018년 전통시장(청년상인)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참가 모집공고 2018-08-14
- 2018년 KSF 전통시장 가을축제 참여계획서(조사용) 게시 2018-07-19
-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18-07-0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