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활성화 2020-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9곳 내외(ʼ20년도 예산 292억원)
*'19년 지원현황 : 신규 104곳 포함 179곳, 361억원 지원(국비 기준)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신청접수예정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ʼ20년 신규 2곳 이내)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ʼ20년 신규 44곳 내외-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에서 도약하는 시장 포함)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ʼ20년 신규 30곳 내외)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시장 당 15백만원 이내 (ʼ20년 신규 20곳 내외)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은 국비 100%)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 지원우대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ʼ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전된 곳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총액이 적은 곳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등)을 지원받았거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
✔ 공고마감일 기준, 중기부 및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은 곳
✔ 사업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자세한 내용은 ‘20년도 공고 확인)
지원내용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시장 대표상품(특화 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제공(작은도서관, 미니식물원 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노후 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재생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추진 전,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 예방 등 2대 역량강화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 관광형시장) 사업 2년 연속지원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혁신 전략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당해연도 상반기 공모하여 사업 착수 및 추진
- (올해) 전년도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조기 착수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신청접수
매년 5월경 다음년도 지원시장 선정공고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등) ②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③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②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 서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처리 절차
- 사업 공고('19.6월28일)
- 중기부・소진공
- 신청・접수('19.7월)
- 상인회・기초 지자체
- 지원대상 선정평가 ('19.8)
- 소진공
- 지원대상 선정 심의・발표 ('19.9월~12월)
- 중기부・소진공
- 사업 추진('20.1월~)
- 사업단, 상인회
- 성과조사・평가(‘20.11월~12월)
- 소진공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781, 762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통시장 안전 및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추가공고 2018-12-06
-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자 해외 선진시장탐방(상인교육 4차) 참가자 선정 결과안내 2018-10-24
-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2018-09-20
- 전통시장 청년상인 홍보마케팅 지원 선정결과 안내 2018-09-19
- 2018 전통시장 가을축제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공통시안 안내 2018-09-17
- 전통시장 청년상인 홍보마케팅 지원 신청 안내 2018-08-16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알림 2018-08-16
- 2018년 전통시장(청년상인)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참가 모집공고 2018-08-14
- 2018년 KSF 전통시장 가을축제 참여계획서(조사용) 게시 2018-07-19
-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18-07-0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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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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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