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전북]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정책자금 2020- 전북 소재의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사업개요
전북 소재의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 전북 소재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 자금분야, 행정(세제)분야, 특례보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전북 소재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 자금지원 분야
- 행정지원(세제) 분야
구 분 | 규모 | 대상 | 한도 | 금리 | 보증료 | 기간 | 문의 |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
150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 최대 1.5억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2.5%) |
- |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균등 |
전북경진원 (711-2021)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
250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 최대 10억원 | 2.15% (변동금리) |
- | 5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10-9900) |
기보 특례보증 | 1,050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 최대 3억원 | -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
1년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신보 우대보증 | 3,000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 - | -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 차감 적용) |
-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전라북도 특례보증 | 200억원 | 소기업, 소상공인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
최대 5천만원 |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
0.5% | 일시1년 분할8년 |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
정부 특례보증 | 1,000억원 + α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
최대 7천만원 | 일시 2.62% 분할 2.92% |
0.8% | 일시1년 분할5년 | |
시군 특례보증 | 270억원 (전주시제외) |
시군마다 상이 | 2~5천만원 | 이차보전 2% 내외 | 0.5%~1.7% | 5년 |
지원사항 | 대 상 | 내 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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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국세청 징세과 (044-204-3030)/ 세무서(국번없이 126) |
지방세 감면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각 시군 세정부서 |
관세 감면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통관기획과 (042-481-7814) |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자금지원 분야
- 경영지원 분야
- 상권활성화 분야
구 분 | 규모 | 대상 | 한도 | 금리 | 보증료 | 기간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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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례보증 | 200억원 |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 최대5천만원 |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
0.5% | 일시1년 분할8년 |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
정부 특례보증 | 1,000억원 + α |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 최대7천만원 | 일시 2.62% 분할 2.92% |
0.8% | 일시1년 분할5년 |
|
시군 특례보증 | 270억원 (전주시제외) |
시군마다 상이 | 2~5천만원 | 이차보전 2% 내외 | 0.5%~ 1.7% |
5년 | |
소진공 특례보증 | 200억원(전국) | 등급, 업력무관 | 최대 7천만원 | 1.75% | 0.5%~ 1.5% |
5년 | 소진공전주센터 (231-8110) |
사 업 명 | 내 용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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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 기간 : ~20.5.(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읍면동 사무소 방문‧팩스‧이메일 | ①신청서 ②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 ③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 | 전라북도 (280-3788) 시군경제부서 |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인하 |
- 기간 : 코로나사태안정시까지 - 대상 : 노란우산공제가입자 - 내용 : 3.4% → 2.9% |
중기중앙회 방문‧ 전화‧인터넷 |
신분증 | 중기중앙회 1666-9988 www.8899.or.kr |
청년사장 프로젝트 | - 기간 : 3월초 공모 - 대상 : 도내 2년이상 사업영위 청년 소상공인 - 내용 : 자금지원(최대 5백만원), 상품개발, 판로개척, 홍보 등 |
희망센터 방문‧ 우편‧이메일 |
①신청서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④사업자등록증 등 | 소상공인 희망센터 (717-1304) |
소상공인 컨설팅 | - 기간 : 연중 - 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내용 : 세무, 마케팅, 컨설팅 등(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전화 | 불필요 | 소상공인 희망센터 (717-1300) |
사 업 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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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 | - 규모 : 3,855억원 - 대상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5~10% 할인판매 *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 10%, (군산) 8%, (순창) 7%, (정읍) 6%, (남원,김제,장수,임실,고창) 5% |
착한임대운동 전개 | - 추진배경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전개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위기 조성 - 내용 :건물 임대료 인하 참여 독려,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 체결 등 |
관광업종 지원 종합안내
- 특례보증 지원
- 특별융자 지원
구 분 | 규모 | 대상 | 한도 | 금리 | 보증료 | 기간 | 문의 |
---|---|---|---|---|---|---|---|
전라북도 특례보증 | 200억원 |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
최대 5천만원 |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
0.5% | 일시1년 분할8년 |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
정부 특례보증 | 1,000억원 + α |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
최대 7천만원 | 일시 2.62% 분할 2.92% |
0.8% | 일시1년 분할5년 |
구 분 | 규모 | 대상 | 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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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
500억원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최대 2억원 | 융자금리 1% | 6년 |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
인력비용 지원 종합안내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 지원조건
- ㆍ 재고량이 50% 증가,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시
- ㆍ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겨우
- - 해당업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지원
- - 문의처 :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ㆍ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ㆍ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 유급휴가 기간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된 날까지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대표전화 : 063-711-2000)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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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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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