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제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전북]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광주] 코로나19 대응 해외바이어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 운영 안내
- [전남] 코로나19 대응 해외바이어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 운영 안내
- [전북]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 [제주]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참가업체 모집 공고
- [제주] 2020년 수산물 가공품 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 [광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전남] 2020년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차 변경 계획 공고
- [전북] 2020년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19 피해 기업)
[전북]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정책자금 2020-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전북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
지원대상
- 전북 소재 코로나19 관련 피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 요건 : 최근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피해 확인 비교 시점을 택일하여 수출 증빙(Trass, 무역협회, 은행확인서) 제출
①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20.1분기&‘19.4분기), ②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20.1분기&‘19.1분기)
③ 신청전월과 전전월, ④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⑤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⑥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⑦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⑧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주의사항) ‘20년 1분기와 ‘20년중 특정 월이 반드시 포함되야함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신청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ㆍ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기타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지원 방지)
ㆍ aT, Kotra, 중기부, 해수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유사한 기타기관 사업 참가기업은 선정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별도), 최대 2,000만원 한도
- 도비 : 2,000만원(80%), 참가기업 자부담 : 500만원(20%)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1.30일까지 (단, 정산 신청은 12.15일까지 가능)
지원규모 : 10개사 정도
사업내용
- 선정업체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선정업체는 바우처 메뉴 및 한도 내에서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 바우처사업 메뉴판 구성
단계 | 사업메뉴 | 주요 지원 내용 |
---|---|---|
①수출준비 | 수출컨설팅 및 자문 지원 | - 수출역량 제고 및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 및 FTA특혜관세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지원 |
수출인력양성 | - 무역실무, 통관실무 등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외부교육 수강 |
|
수출실무 지원 | - 수출 관련 서류작성 대행 및 비즈니스 통번역 서비스 지원 | |
수출 검사비 지원 |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 | |
기 술 도 입 | -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개선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 |
상 품 분 석 | - 제품의 효능, 안전성 등 분석 위한 외부기관 용역 | |
해외정보조사 | - 해외시장특성, 바이어 등 정보습득 위한 위탁조사 등 | |
해외전문가초청 | - 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 |
포장디자인 개발 | - 제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 |
지적재산권 출원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 |
해외인증 등록 | - 주요 농식품 수출관련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 | |
제품홍보·보관·운송 | - 사회복지시설 대상 기부(홍보), 국내(외) 냉동·보관·운송비 | |
②해외진출 | 현지시장조사 | -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출장 |
샘플통관 운송 | - 신규 바이어 또는 신제품의 샘플 운송‧통관‧검사 | |
개별박람회참가 |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
개별바이어초청 | - 신규 거래선 확보 위한 유력 해외 농식품 바이어 초청 | |
유통업체 판촉 |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 |
온라인 판촉 |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홍보 | |
③경쟁력강화 | FTA특혜관세활용 | -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발급 대행 |
미디어홍보 |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매체 등 활용 홍보 | |
소비자 체험 홍보 | - 해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
바이어 상담 홍보 | - 해외 바이어 대상 홍보 및 상담회 | |
홍보물 개발 | -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유인물, 영상물 등 디자인 개발 |
*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정산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dream7@at.or.kr
※ 유선상(063-904-5874) 접수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서류 : 19년도 재무제표(없을 경우 ’18년도),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지역본부 김기현 대리
- Tel : 063-904-5874, E-mail : dream7@at.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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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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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