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휴직근로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SW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SW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북] 2020년 긴급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해외비즈니스 애로기업 대상)
- [대전] 2020년 IP(지식재산) 나래 지원사업 연장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선정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세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정책자금 2020- 충남 당진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ㆍ관광ㆍ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충남 당진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ㆍ관광ㆍ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당진시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업체당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당진시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기준
- 공통기준
- - 공고일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당진시에 있는 자
- -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조)
- 개별기준
- - (2019.2.28.이전 개업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 (2019.3.1.이후 개업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연료사용량(ℓ)이 20%이상 감소한 자
- - (2020.2.23.~3.31. 폐업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제외대상
- 2020.2.1.이후 개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요건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지원시기 : 2020년 5월 중
소요예산 : 7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100%
지원기관 :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하단의 [첨부파일] 문의처 참고)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 당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041-350-4012,4018)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하단의 [첨부파일] 문의처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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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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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