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충북] 청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안내
- [세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충북] 충주시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휴직근로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SW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SW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북] 2020년 긴급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해외비즈니스 애로기업 대상)
- [대전] 2020년 IP(지식재산) 나래 지원사업 연장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선정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세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정책자금 2020-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의 일자리 안정 및 피해 사업장 방역 등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의 일자리 안정 및 피해 사업장 방역 등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대상
☞ 특별지원사업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필요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대면서비스가 아닌 경우 제외)
-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 ※ 위에 열거된 직종은 예시이며, 열거된 직종과 열거되지 않은 직종이더라도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여부 등이 소명되어 지원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지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 실직 1개월 이상인 자에게 우선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중단 적극 권고일 이후(‘20.2.26.) 중단된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 훈련생 모집 등 과정 개설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던 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은 제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 제외)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발생사업장(사전 협의된 사업장)
- * 1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특별지원사업비 (예산배정액)
연번 | 사 업 명 | 예산 배정액(천원) | 비 고 |
---|---|---|---|
합 계 | 3,000,000 | ||
1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300,000 | |
2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2,463,000 | |
3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 187,800 | |
4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19,200 | |
5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 | 30,000 |
※ 예산배정액은 전국 집행현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 -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4시간이하 1.25만원 / 4시간 초과 2.5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 약2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약2개월간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
- * 훈련 중단 기간 15일 → 과정 진행 7일 → 중단 기간 15일로 총 중단기간이 30일(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불가, 연속하여 중단 기간 1개월 이상을 불충족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 :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 발생한 방역비용을 소독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를 활용하여 지원
-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 세종시와 사전 협의 →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 실시 → 방역비용 청구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접수기간
- ‘20. 4. 20.(월) ~ ’20. 8. 10.(월)까지 신청(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매월 마감일 : ‘20. 4. 29(수), 매월 10일(휴무일인 경우 익일까지)
ㆍ 무급휴직근로자지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지원은 ’20.2.23. ~ 3.31. 해당 분을 ‘20.4.29.까지 신청하고, 이후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 다만, 배정 예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기한내 신청을 못하더라도 익월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4.29일 / 매월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당월 지급
ㆍ 접수 마감일 이후 도착분은 익월 지급
※ 접수혼란 완화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출생년도에 맞춰 홀짝제(홀수년-홀수일/짝수년-짝수일 접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사업문의 : 일자리정책과(044-300-4851~4853)
접수문의 : 읍면동사무소
구분 | 주소 | 연락처(044-) | 비고 | |
---|---|---|---|---|
총괄 | 일자리정책과 | 044-300-4851~4853 | ||
접수처 | 조치원읍 | 조치원읍 새내16길 17, 조치원읍사무소 건설산업과 산업담당 | 301-5266 | |
연기면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81(연기면사무소) | 301-5244 | ||
연동면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장욱진로 7(연동면사무소) | 301-5343 | ||
부강면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길 38(부강면사무소) | 301-5445 | ||
금남면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7(금남면사무소) | 301-5544 | ||
장군면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00-1(장군면사무소) | 301-5633 | ||
연서면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대첩로 238(연서면사무소) | 301-5744 | ||
전의면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270(전의면 행정복지센터) | 301-5845 | ||
전동면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386(전동면사무소) | 301-5931 | ||
소정면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204(소정면사무소) | 301-6032 | ||
한솔동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85(한솔동주민자치센터) | 301-6113 | ||
도담동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77(도담동, 도담동주민센터) | 301-6233 | ||
아름동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아름동주민센터) | 301-6375 | ||
종촌동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25(종촌동주민센터 민원행정담당) | 301-6414 | ||
고운동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84(고운동행정주민센터) | 301-6621 | ||
보람동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보람동행정복지센터) | 301-6732 | ||
새롬동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44(새롬동주민센터) | 301-6813 | ||
대평동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10(대평동 주민센터) | 301-6911 | ||
소담동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23(소담동 주민센터) | 301-701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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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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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