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경북] 수출물류SOS 지원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극복 지원)
- [대구] 2020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기업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완화)
- [대구] 2차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경북]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특별지원 계획 공고
-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 [경북] 2020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과제모집 공고(코로나19 자부담금 한시적 경감)
- [경북] 구미시 일본 정부 수출규제 대응 기술자립화 지원사업(코로나19위기환경 극복지원)
- [경북]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마케팅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 [경북]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수정 공고
- [대구]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대구] 2020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한시적 추가지원)
- [경북]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사업(2020년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모집 공고
- [대구] 코로나19 피해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경북]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대구]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대경권] 2020년 SW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대경권SW품질역량강화사업)(코로나로 인한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할인)
[대구] 2020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기업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완화)
정책자금 2020- 대구지역 신산업 및 전통산업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유망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시험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대구지역 신산업 및 전통산업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유망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시험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프로젝트 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으로써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한 지원분야 프로젝트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지원제외 대상
- 대구광역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만 있는 중소기업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부도,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0. 12. 18(금)까지
지원분야
- 신산업 :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스마트시티
- 전통산업 : 기계부품, 섬유, 안경, 뿌리산업 분야
지원규모 : 10개 프로젝트 내외
지원금액 : 프로젝트 당 최대 60백만원
- 기업부담금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그 외 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
* 코로나19 피해기업 :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증빙서류 必)
※ 지원규모 및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항목
- 인건비, 출장비, 식대, 부가세 및 관세, 이체 및 송금수수료 등
- 사무용품ㆍ비품, 장비구입비, 시험평가를 위한 부품ㆍ재료 구입비 등
주요 지원내용
-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 분야 패키지 지원
ㆍ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예시)
세부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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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 기술개발 이후 시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양산금형, 장비구입 등 제외) |
인증 |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 신뢰성 평가 등(ISO인증 제외) |
국내외 지식재산권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
기술이전 확산 |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법률 지원,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지원 |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 공인시험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 장비활용 지원 |
설계 | 판매 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지원 등 |
국내외 전시회 | 전시회 부스 임차비, 설치비, 전시물품 운송비(편도) 등 |
통ㆍ번역 | 전시회참가 및 바이어상담 통역, 홍보물 제작 번역 등 |
마케팅 머티리얼 | 제품홍보 자료(브로슈어, 동영상),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 제작지원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리뉴얼 등 |
디자인 | 제품(부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홈페이지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 국내외 시장조사,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 등 |
※ 전시회의 경우 선정전 사전 등록된 전시회도 지원가능(단, 지원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41256)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구윤영 주임연구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대구시 고용친화대표기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구윤영 주임연구원
- Tel : 053-757-3798, E-mail : rndbsdud@ttp.org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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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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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