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경기] 서부권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현장클리닉(기업애로 해소) 지원사업 공고
- [경기] 코로나19 피해 콘텐츠 기업ㆍ종사자 지원제도 안내(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 [경기] 2020년 문화기술 상업화 제작지원 모집 공고(코로나 19 상황 대비 특별조건)
- [인천] 2020년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기업지원 공고(코로나19 관련 기업부담 비율 감액)
- [경기] 부천시 2020년 부천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공고
- [경기]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긴급경영자금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 [경기] 2020년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추가확대운용 안내
- [경기] 성남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 추진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 [인천] 서구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지원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 [인천]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경기]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추가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경기] 성남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공고
- [경기] 2020년 코로나19피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ㆍ융자지원 사업 공고
- [인천] 2020년 기업수요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경기] 김포시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경기] 2020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우대)
- [경기]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계획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 [인천] 2020년 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경기] 화성시 1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 [인천]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기업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계획 공고
- [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공고
- [경기] 부천시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가 모집 공고(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피해 제조기업)
[경기] 코로나19 피해 콘텐츠 기업ㆍ종사자 지원제도 안내(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정책자금 2020- 경기도 내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업 콘텐츠 기업 임대료ㆍ사용료 감면, 영화종사자 보상금,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도모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내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업 콘텐츠 기업 임대료ㆍ사용료 감면, 영화종사자 보상금,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도모해 드립니다.
☞ 코로나19 피해 콘텐츠 기업ㆍ종사자
☞ 임대료ㆍ사용료 감면, 콘텐츠기업 제작ㆍ자금지원 사업 자부담액 면제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대상 | 일시 | 신청절차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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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타트업 등 콘텐츠 기업 임대료ㆍ사용료 감면 - 부천 본원 : 6개월간 임대료 실별 100% 감면 - 경기문화창조허브 : 6개월간 공간사용료 실별 100% 감면 ※ 위치 : 판교, 북부(의정부), 고양, 광명, 서부(시흥) |
진흥원 부천본원 입주 51 개사,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80 개사 | ’20.5월~10월 | 2020년 상반기 기 납부 공간 사용료 환급 | 은원철 매니저 032-623-8078 노석현 책임매니저 031-776-4616 |
ㅇ 휴업 영화종사자 지원 -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보상금 지원(1인당 0.5백만원) * 경기도 로케이션 발굴, 종사 파트에 대한 직종 소개영상 제작 등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영화 종사자 200 명(KMDB기준 2년 이내한국영화 개봉작 참여) | ’20.4.24.~5.20.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 접수 → 서류심사 → 지원금 지급 | 박상은 매니저 (방송영상산업팀) 032-623-8056 |
ㅇ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 - 택배 배송비 지원(1개소당 0.36백만원) - 소요예산 : 112.5백만원 |
경기도 인증지역서점 300 개소 | ’20.5.1.~8.31. | 인증서점 대상 지원계획 안내 → 증빙서류 접수 → 서점별 계좌이체(선정산, 후입금 방식 ) | 박영준 책임매니저 (콘텐츠산업팀) 032-623-8034 |
ㅇ 인디뮤지션 온라인 공연 지원 - 인디뮤지션 온라인 공연 지원(1팀당 0.5백만원) - 소요예산 : 145백만원 |
도내 인디뮤지션200 팀 | ’20.4.29.~ 5.10 |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 접수 → 서면ㆍ영상심사 → 온라인 공연 지원 | 이채석 매니저 (음악산업 TFT) 032-623-8033 |
ㅇ 도내 미디어센터 콘텐츠분야 활동강사 지원 - 온라인 교육 강의 개발, 콘텐츠 제작지원(1명당 1.2백만원) - 소요예산 : 141백만원 |
도내 미디어센터 소속 활동 강사 70 명 | ’20.4.23.~5.6. | 온라인 교육 강의 기획안 접수 → 강의료 지급 → 영상콘텐츠 제작사 매칭 지원 → 콘텐츠 유통 | 김수정 매니저 (방송영상산업팀) 032-623-8082 |
ㅇ 콘텐츠기업 제작ㆍ자금지원 사업 자부담액 면제 - 지원금 대비 자부담액 10~20%까지 매칭의무화 일시적 면제 - 해당사업 :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콜라보제품 개발지원, 경기 START 판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상업화 및 공공콘텐츠 제작지원 |
진흥원 제작 /자금지원 참가기업 64 개소 | ’20.5 월~10월 | 자부담액 정책 규정 마련 후 대상사업 일괄 지원 | 각 사업 담당자 |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상단의 지원조건 참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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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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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